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기찬 수석부대변인은 4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동의대 사태 주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된 경위를 밝혀라!
동의대 사건은 1989. 5. 3. 학생들에 의해 감금된 경찰관을 구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갔던 전경 및 경찰 7명이 불에 타죽거나 떨어져 죽고 경찰관 11명이 중화상을 입은 불행한 사건이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 학생들의 변호를 하면서 사건의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 돌렸다.
심지어는 동의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의 책임이 경찰 관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1989. 9. 당시 작전을 지휘한 부산시경 김 모국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실제로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당연히 무혐의 처리되었고, 당시 사건 주모자들은 징역 7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월 29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동의대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6명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하는 의결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당시 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산하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동의대 사건의 주모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심의위원회에 올리는데 관여했다.
참고로 2002. 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본회의를 열어 위 9명을 포함해 동의대 사건 관련자 46명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1인당 평균 2,500만원을 지급했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 변호사로서 특정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했다는 것 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변호사가 수행할 상식적인 역할을 넘어서 당시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며 경찰관계자들을 고발까지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사망자 7명, 중화상자가 11명이나 발생한 사건의 주범들이 민주화유공자가 되는데 관여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동의대 사건이 경찰관의 무리한 진압작전이 초래한 결과라고 보는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이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문 후보가 자신이 변호인으로 변론했던 학생들에 대한 민주화유공자 심사에도 참여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무엇보다도 동의대 사태의 주역들이 민주화유공자로 선정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국민들은 동의대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후보의 태도와 이후 행보를 보면서 문 후보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식, 공권력에 대한 태도,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17. 4. 25.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