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후보, 금강산 관광에 대한 과거 입장을 제대로 반성하고 태도를 바꾸었나[이경환 수석부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28

  이경환 수석부대변인은 4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금강산 관광에 대한 과거 입장을 제대로 반성하고 태도를 바꾸었나

 

  어제(27일) 문재인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을 돌연 바꾸었다.

 

  “북한하고 대화국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 적어도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그 단계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인한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던 문 후보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국민의 승리이다.

 

  하지만, 문 후보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과거 자신이 잘못된 입장을 가졌던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008년 7월 11일 민간인 박왕자씨가 동창들과 함께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탄에 맞아 억울하게 죽은 이른바 ‘박왕자씨 피격 사건’을 "관광지구 규정을 어기고 군사통제구역 안에 들어간 관광객이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남한 당국이 왜 관광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잘 알려주고 철저히 지키라고 강조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며 남한당국에 책임을 전가하였다.

 

  또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당국간 협의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보장, 별도의 신변안전보장대책 등 금강산 관광 재개의 3대 선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김정일이 2009. 8. 묘향산에서 재발방지와 신변안전보장 문제에 대하여 구두로 최고 수준의 담보를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2012. 11. 12. 한 토론회에서 "재발 방지와 신변 안전 보장은 현정은 회장 방북 때 현대그룹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러면 되지 않나?"라고 하면서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었고, 4월 25일 JTBC 주최 대통령 후보자 TV 토론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었다.

 

  문재인 후보의 금강산 관광에 대한 과거 인식은 문재인 후보가 진상 규명과 북한의 공식적인 안전보장 대책도 없이 정치적, 법적 효력도 없는 김정일의 말을 근거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재인 후보의 생각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사고방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무기도 없는 선량한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인 책임이 남한 정부와 박왕자 개인에게 있고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없다는 북한에 새로운 면죄부를 준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바꾼 문재인 후보에게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다시 묻는다.

 

  첫째, 자신이 밝혔던 과거 입장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는가? 아니면, 눈앞의 표를 위해서 또다시 눈가림식으로 말을 바꾼 것에 불과한가?

 

  둘째, 북한이 핵을 동결하기만 하면, 과거의 핵과 이미 개발한 미사일의 폐기도 없이, 그리고 사전에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확실한 신병보장 대책도 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인가?

 

  과거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북한인권법을 반대하였고, 심지어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안보 무능을 틈타 천안함 침몰이 벌어졌다’는 주장으로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으며, 유엔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하여 북한에 미리 물어보고 결정하자고 하였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가 금강산 관광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어제 발언을 진정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표에 급급한 나머지 겉으로만 말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쉽게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다.

 


2017.  4.  2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