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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포기하겠다는 것 外 2건[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4-28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포기하겠다는 것

 

  문재인 후보는 지난 TV토론회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 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2년에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정권교체를 통해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것을 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초지일관된 문 후보의 신념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만 파고들면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김정은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1980년 김일성이 남북에 각각 지역정부를 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서 기인한다.

 

  1국가 2체제로, 중앙정부격인 민족통일기구 아래 남북이 각각 체제를 유지한 채로 지역정부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닌 남측 지방정부로 격하된다.

 

  남과 북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한 내 친북세력이 결탁된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는 부지불식간에 이뤄지고 한미동맹은 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6.25때처럼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내전이 되어 미군이 개입할 수 없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앞세워 남침을 하면 대한민국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

 

  북한은 정상적인 체제 국가가 아니다. 김정은 한 마디면 백두혈통도 하루아침에 독살하고, 우방국인 말레이시아 국민도 인질로 잡는 등 그야말로 ‘막가파 범죄집단’이다.

 

  북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태영호 전 공사는 연방제 통일에 대해 ‘남한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기만술이다’,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외교, 안보를 관할하게 하고, 남과 북 사이에 차이점이 없어지면 통일로 간다? 이건 완전히 기만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어렵게 자유를 찾아 떠나온 태 전 공사를 비롯한 북한이탈 주민들은 또다시 자유를 억압받는 것은 아닌지 엄청난 공포를 느낄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문재인 후보는 ‘한국 비핵화 주도론’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카드로 6자 회담을 통해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내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해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것이다.

 

  ‘한국 비핵화 주도론’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가 본인의 책 운명에서 베트남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1974년 월남 패망의 길’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월 9일은 대선은 단순한 대선이 아니라 체제전쟁이다.

 

  이 체제 전쟁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바라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과 한미동맹 파기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홍준표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

 


ㅇ 문재인 후보, 동성애 관련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동성애 관련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하여 문 후보의 말바꾸기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5일 JTBC 주관 후보자토론회에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 동성혼도 반대한다. 동성애 합법화 찬성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팬클럽 ‘젠틀재인’과의 인터뷰에서는 동성애자를 존중해야 하고, 동성혼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2012년 12월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인권선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후보는 “성적 지향은 찬성이냐 반대이냐의 문제가 아니며, 자연스러운 인간 특성의 하나”라고 보는가?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와 동성혼,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 과거와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문재인 후보가 말한 성적지향 때문에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동일한 것 아닌가?

 

  그리고, 동성애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하나 빠져 있다.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동성애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듯이 동성애 반대자들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국가인권법에 따라 성적 취향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권리인 것처럼 내세워, 다수자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수자도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또 다른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ㅇ 정부당국은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관계,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여부 등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하라.

 

  지난 25일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동성애' 논쟁이 벌어졌다.

 

  동성애 자체에 대한 후보간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확산 위험성도 그 못지않은 중요한 이슈였다.

 

  국내에서는 매년 1,000여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고 한다. 비록 대한한국의 에이즈 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고 하지만, 매년 감염되는 환자의 숫자가 1,000명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충격이다.

 

  확인된 에이즈 감염자 총 숫자도 1만명이 넘고, 실제로 모든 에이즈 환자가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엔 에이즈 통계법에 따라 비확진 에이즈환자까지 합산한 총 에이즈환자 추정치는 4만명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에이즈 감염과 동성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성애 때문에 모든 에이즈 감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에이즈 감염자 1,000여명을 상대로 감염경로를 역학조사한 결과 동성애자가 약 30%에 가까운 288명, 무응답은 366명이었고, 에이즈 환자 중 남성 비율이 매우 높으며, 수혈이나 의료시술로 인한 에이즈감염은 2006년 이후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론들은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 의심되는 동성애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와 기자협회가 인권보도준칙을 만들고 동성애의 사회병리적 현상을 기사화하지 않기로 합의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에이즈 환자로 인해 소요되는 국가재정도 상당하다.

 

  에이즈 환자에게는 국가에서 에이즈약값, 치료비, 간병인 비용 등을 전액 지급하였고, 일부 에이즈 환자는 약값을 월 600만원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지방에 살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서울에서 치료받기 원하면 오가는데 필요한 비행기 비용도 지급하고, 집으로 국가가 반찬까지 배달해 준다고 한다.

 

  조국을 지킨 6.25 참전자에게 월 이삽만의 참전수당을 주고 있는데, 에이즈 걸린 사람에게 이와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

 

  이번 대선토론 과정에서 쟁점화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에이즈 환자의 실태,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관계,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여야 한다.

 


2017.  4.  28.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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