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문재인 후보와 친노․친문 패권주의 세력이 적폐 그 자체임을 선언한다.
문재인 후보가 또다시 적폐청산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 그 자체이다.
문 후보 스스로 국민들에게 대선 과정에서 적폐청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통합을 말하겠다고 하고 나서,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한마디 반성도 없이 또다시 적폐청산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놀라운 상승기세에 화들짝 놀란 토끼같다.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은 간명하다.
바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이다.
보수주의 세력을 궤멸시키고, 좌파 정권이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이다.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이끌고, 완장을 차고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대대적인 보수주의 세력 대청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역사는 알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친노․친문 패권주의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이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이 자신들의 전가의 보도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문 후보가 후안무치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허물고, 북한의 대한반도 정책에 동조하는 문재인 후보와 친노․친문 패권주의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굴복하고,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북한에 도움이 되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획책하는 문재인 후보와 친노․친문 패권주의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은 자신들의 허물에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가혹한 이중 잣대를 가진 문재인 후보와 친노․친문 패권주의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은 남을 비판만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문재인 후보와 친노․친문 패권주의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은 거짓말을 일삼고, 진실은 은폐하면서 오히려 고발을 남발하는 문재인 후보와 친노․친문 패권주의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은 무능하고 무책임하여 정권을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는 문재인 후보와 친노․친문 패권주의 세력이다.
국민과 역사는 선언한다.
문재인 후보와 친노․친문 패권주의 세력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적폐 그 자체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불퇴전의 각오로 국민과 역사가 준엄하게 명령한 적폐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그리고, 오늘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등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로 시작한다.
ㅇ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상왕정치, 태상왕 정치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
상왕정치야 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상왕은 이해찬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상왕은 박지원이다.
상왕정치도 문제인데, 한술 더떠서 이제는 태상왕 정치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문 후보의 태상왕은 바로 김정은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태상왕은 김종인이다.
상왕정치, 태상왕 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정치 적폐이다.
하지만, 상왕을 국민으로 하고, 태상왕을 이 땅의 서민으로 하는 후보가 있다면 이는 적폐가 아니라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 후보가 바로 홍준표이다.
ㅇ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이 위헌? 문재인 후보, 더 이상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입만 열면 본인만이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핵심은 서민주거안정일 것이다.
그런데, 문 후보의 과거 행적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주거생활의 안정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고, 국가는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1989.12.30.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는 미흡하므로,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법률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그런데, 후순위권리자였던 동화은행의 대리를 맡은 모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민에게 갑 중의 갑인 은행 편에 서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한 사람이 바로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이다.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래도 말한다면 그건 가식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적폐이다.
2017. 5. 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 첨부자료: 【헌법재판소 1998. 2. 27. 자 97헌바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