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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도 불태울건가- 양심 발언의 대가가 대기발령인가![박대출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논평]
작성일 2017-05-04


  어제 더불어민주당 측이 SBS 세월호 인양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보도에 등장한 공무원의 신분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루만에 해당 공무원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직급과 근무연수까지 공개됐다.


  ‘공익제보자 보호’, ‘취재원 보호’를 외치던 분들은 모두 어디 갔나?


  문재인 후보 측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4월 30일 공익제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배경도 설명했다.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제보가 어렵다 ▲위키리크스처럼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


  2015년 4월 17일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1인은, 취재원 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취지였다.


  세월호 인양지연 의혹에 대해 양심 발언을 한 해수부 공무원은, 용기 있는 공익제보자이자 취재원이다.


  그러나 의인(義人)으로 보호받기는 커녕 보직을 박탈당했다.

 

 취재원 보호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답해야 한다.


  男娼은 의인(義人)으로 보호하고, 공직자 취재원은 보호안 할 건가.


  취재원도 불태울건가.


2017.  5.  4.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박 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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