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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선정 및 특혜 관련,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정준길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5-06

  그 동안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ㆍ18 유공자가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왔다.


  5ㆍ18 유공자에 대한 특혜 문제도 가산점, 금전 및 복지혜택 등이 6.25 일반참전용사에 비해 많다는 점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 뿐 아니라 유공자 선정의 적정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4년 7월 광주광역시가 공식 확인한 5ㆍ18 유공자 수가 4,643명이었는데 2017년 2월 5,769명으로 1,135명이나 늘어났고, 그 중에는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훈평 전 국회의원, 유훈근 전 김대중 대통령 공보비서 등도 포함되었다.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권노갑씨 등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 그 분들이 5ㆍ18 유공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5.18이 발생한지 37년, 1990년 관련법이 제정된지 27년이나 되었는데, 최근까지도 5ㆍ18 유공자 신청이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5ㆍ18 유공자가 적절하게 선정되는지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상지원은 국무총리 산하 보상지원위원회에서 하지만, 5ㆍ18 유공자 결정은 광주광역시 산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그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감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시민단체 일각에서 5.18 당시 실제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안한 사람들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 지나친 혈세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 운동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5.18 유공자 선정 과정 및 특혜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오히려 5.18 유공자들에게 누가 되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7.  5.  6.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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