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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5-19

  검찰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고강도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 및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수활동비’의 문제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8982억원에 달한다. 그 중 거의 절반을 국정원이 차지하며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국회, 각 부처 등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특수활동비가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는다. 과거 여러 차례 사적 유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해 왔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성숙되고 국민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 인정 여부 및 범위 등부터 원점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라는 원칙 하에서 특수활동비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고 국회의 결산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검찰을 비롯한 각 기관들도 특수활동비라는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2017. 5.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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