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자메세지로 발송된 ‘공약이행률 71.4%’ 수치는 김진태 의원측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결과이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 및 순위로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매니페스토측이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으며, 김 의원의 보좌관이 홈피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강원도 국회의원 순위를 계산한 후 문자로 내보낸 것이므로 과연 그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항소심에서 좀 더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무죄도 문제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선고된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건이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선고해 온 20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중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선고결과와 비교해서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19건 중 17건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김진태 의원에 비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 박영선 전 대표, 이재정 의원 등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
지금까지 당선무효형은 김진태 의원을 포함하여 단 두건에 불과하며 우연찮게도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해당여부, 당선무효 벌금형 선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법리 및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사법부에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2017. 5.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