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대변인은 5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역사바로세우기, 노무현 정부의 실패의 길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청와대에 ‘역사정책담당관 및 민관합동 역사와 미래위원회 신설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민지 시기 역사 청산, 정부수립기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민주화운동기까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진상조사와 보상이 주내용이라고 한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아류 그 자체이다.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기각 후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때 불법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처벌된 창업공신들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 천하의 인재를 모아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 매진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노 전 대통령은 복귀하자마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각종 과거사 정리를 위해 11개의 위원회를 가동했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 2,518억 원의 예산을 썼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등 미래 준비에는 3개 위원회를 가동해 143억원을 썼던 것과 대비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사진상규명을 둘러싼 사회적 반목과 갈등은 매우 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노 전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통합과 미래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과거지향 정부라는 냉혹한 비판을 받았고 스스로 외면을 자초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또다시 국민을 둘로 쪼개 갈등을 재현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반대 정치세력에게 온갖 주홍글씨를 새겨 업적을 폄훼하고, 그 세력을 적폐로 규정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 길은 대한민국과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회한을 남기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상당수 국민들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를 불태우고 궤멸시키자고 했던 발언을 역사의 영역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의도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안은 스스로 그토록 비난해 온 지난 정권의 국정교과서 채택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공은 공대로 인정하여 계승하고, 과는 과대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대한민국 통합과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 가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를 바란다.
ㅇ 문재인 정부의 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히 경찰에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로 인권친화적 경찰을 만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인권위원회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위원회를 통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인권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다.
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인권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한 관련 기관에 권고의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인권위에 힘이 실리면서 인권위의 권고가 단순한 권고 이상의 효력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적잖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권위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인권 관련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이 돼 관련 기관들이 사사건건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 등이 인권위의 눈치를 보게 되면 수사권이 없으므로 실체적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를 가진 인권위가 편드는 국민은 갑이 되고, 반대편에 선 국민은 일방적인 을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또다른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소불위가 될 수 있는 인권위가 차별금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동성애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것까지 인권침해로 규정하게 되면,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또다른 인권과 심각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삼권분립에 반하는 예외적인 조직인 인권위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다수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회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의 권한 강화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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