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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력 눈치보기’, ‘솜방망이 처벌’ 유감이다.[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5-25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JTBC 태블릿PC 보도 관련 심의·결과가 나왔다. 총 3건의 프로그램 중 1건은 권고, 2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해 JTBC가 제출한 자료(의견진술서, 고소장 등)에서 밝힌 입수경위 내용과 다름이 확인 됐다고 했다. 또 시청자에게 전달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보도의 효율성만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축약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객관성)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의 부적절성과 공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약한 수위의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유감이다.

 

  방송에서 언급한 태블릿PC 입수경위와 JTBC가 제출한 자료 확인 결과 다름이 확인 됐다면 권고 보다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가 나왔어한다.

 

  또 재판중인 사유로 2건에 대해서는 의결보류 한 것 역시 납득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법이 부여한 권한,  즉 방송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의를 스스로 회피한 비겁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탄핵 반대 인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과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성 댓글과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방심위가 이같은 극성 여론과 새로운 권력을 지나치게 의식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아쉬움은 있으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한 부분에 대해 밝혀진 것은 의미 있다.

 

  향후 의결이 보류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7.  5.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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