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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전에만 세금내면 탈세가 아닌가?[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5-27

  어제 국회에 제출한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서류에서, 청와대가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고 이틀후인 23일에 강 후보자 자녀들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를 내정하면서 위장전입과 장녀의 이중국적 문제만 국민에게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강 후보자 내정사실을 발표할 시점에 강 후보자 자제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세한 상태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아마도 청와대 검증과정에서나 혹은 강후보자 본인 스스로 후보자 내정된 후 탈세 문제가 불거질 것을 대비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후 세금을 냈다고 해서 탈세문제가 덮히거나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되면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다면 탈세하겠다는 인식을 가진 인물이라면 고위공직자가 되기에는 큰 흠결이 될 수 있다. 

 

  만약 청와대가 청문회 전에만 세금을 내면 문제가 안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는 인사검증과정에서 후보자의 탈세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와 함께 탈세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알면서도 강 후보자의 탈세사실을 숨긴 것인지,  누가 증여세를 뒤늦게 내도록 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딸을 굳이 위장전입시킨 이유에 대한 고백도 필요하다.

 


2017. 5.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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