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오류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의혹이 제기됐다. 2000년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했던 곳이 청와대 인사수석이 밝혔던 ‘친척집’이 아니고 이화여고 전 교장이 전세권자로 설정된 집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장녀 이중국적, 증여세 탈세 의혹,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거짓말 의혹까지 덧붙여지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 인사수석의 발언과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사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는 이번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아들 병역면탈 문제, 증여세 탈루 의혹, 그림 강매 의혹 등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사전에 정확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사전에 파악했지만 비난받을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고 한다.
청와대는 위장전입 사실 하나만으로도 각 후보자별로 사전 인지 여부가 달랐고,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랐고, 사실을 국민께 알리는 절차도 달랐다.
대통령이 밝힌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은 이미 깨졌다.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첫 오찬회동 때 “저는 제 말에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이 말씀이 인사원칙에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 5.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