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대변인은 5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겸직금지 위반 의혹도 해명하고 즉시 사퇴하라.
‘위장전입 문재인 정권’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점입가경이다.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폴리페서 이력, 2차례의 위장전입, 대기업 강연료 문제, 논문 자기표절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 뿐만이 아니다.
한성대학교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기관장인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200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활동한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으면서 한성대 총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
참고로 과거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가 종신교수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사례가 있다.
김 후보자의 겸직금지 위반도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교수직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2017. 5. 29.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