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대변인은 5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실화죄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위장전입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
이미 사실로 들어난 2차례의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겸직금지 위반, 논문 자기표절, 아들 보직 및 휴가 혜택 등 해명해야 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의혹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김 후보자가 2010년 2월 중순 설 연휴기간 중 한성대 연구관에 실화(失火)를 일으켰다는 의혹까지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북소방서에서 소방차 다수가 출동했고, 성북경찰서에서도 현장에 출동했으며, 피해액도 상당했다고 한다.
형법 제164조에 의하면 실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김 후보가 실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특히 경찰까지도 출동한 것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 없이 유야무야 된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김 후보자는 2010년 2월 한성대 연구관 실화(失火)사건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김 후보자가 실화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떤 경위로 불을 내게 된 것인지, 경찰과 소방관 등이 출동한 것이 사실인지, 맞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도 없이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한성대에 배상을 했는지 등에 대해 거짓 없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신독하며 본인이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 판단해보기 바란다.
2017. 5. 30.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