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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 김상조 후보자, 이제는 자진 사퇴할 때[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5-31

  김상조 후보자의 의혹은 끝없이 벗겨지는 양파껍질 같다.

 

  위장전입, 배우자 부정취업, 아들 병역 특혜, 신용카드 불사용, 논문 표절 등 의혹에 이어 새롭게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제기 됐다.

 

  김상조 후보자는 1999년도에 서울 목동 아파트를 1억 7,550만원에 매입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구청에는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고, 2005년 매매할 때도 당시 시세보다 1억원 가량 낮게 신고했다.

 

  당시 서울 목동은 2003년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던 지역이다. 

 

  세금탈루를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무서 신고를 복덕방에게 맡겨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관행을 따르다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은 김 후보자가 참여연대의 재벌개혁감시단장으로, 2005년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며 재벌의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쓴 소리하면서 ‘재벌저격수’ 경력을 쌓아가던 때이다.

 

  김 후보자의 이면이 이토록 부도덕적이며, 스스로 관행에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충격을 넘어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인사 5대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한 망사(亡事)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부도덕한 이면이 드러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더라도 재벌개혁을 이끌어 갈 명분도 도덕성도 없다.

 

  한마디로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마지막 기회이다.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다.
  

 

 

2017.  5.  3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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