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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정부여당, 참으로 한심하다.[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6-02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구체적 근거가 있게 드러난 것이 없다’고 했다.


  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의원이 한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


  두 후보는 모두 위장전입 전력을 갖고 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자녀 학교 진학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실정법 위반이다.


  강경화 후보 자녀의 증여세 늦장 납부, 김상조 후보 부인의 건보료 및 학원 소득세 미납 등은 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김 후보자가 정부의 용역비를 받고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표지를 갈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은 단순한 논문 표절을 넘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김 후보자의 한성대 실화(失火)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 두 후보자가 실정법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더 문제는 인사검증시 실정법 위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도덕성도 당연히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원내대표가 버젓이 한 점이다.


  이미 언론과 자료로 확인된 바와 같이 두 후보는 흠결이 많은 부적격 후보자이다.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고 인사추천실명제도 하겠다며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 실정법 위반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여당이라고 하자가 너무 큰 두 후보자를 무작정 감싸고 돈다면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6.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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