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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영란법 위반 의혹 비서관 내정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에 나서야 한다.[정준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6-08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돈봉투 만찬’ 당일, 같은 식당에서 대검찰청 간부, 인터넷업체 고위 임원, 변호사, 언론 관계자 등 5명이 만찬 모임이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인터넷업체 임원은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내정된 인사로 당일 식사 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뒤늦게 문제되자 해당 인사는 “개인 돈으로 음식값을 지불했으며, 추후 김영란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참석자들에게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돌려받았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았는지 설명이 없다.


  청와대는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부적절 인사에 대한 청와대 내정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동석한 대검찰청 간부 등에 대한 감찰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간 보여준 불통과 인사 참사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더 이상 인사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17.  6.  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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