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이미 실패를 넘어 참사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보니 나온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과거 정부의 경우 출범 이전에 인수위원회가 있어 국정운영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시간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인사 검증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왜냐하면 새정부 출범 전 인수위 기간 중에는 현직 대통령과 비서실이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인사검증을 하려면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검증을 의뢰해야 하지만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 보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다.
결국 인수위가 있더라도 인사 후보자들이 작성하는 인사검증사전진술서와 개인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수준에서 후보자를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비서실을 출범시켰으므로 인사검증 사전진술서는 물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공식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문제되는 문재인 정부 후보자들은 비서실의 공식적인 인사검증을 거친 것이므로, 문 정부의 인사 참사는 인수위가 없이 출범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지키지도 못할 인사 5원칙으로 국민의 선심을 사고, 5원칙을 스스로 폐기처분하고, 큰 하자 아니라고 우기면서 임명을 강행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문 정부는 더 이상 인사검증 실패를 인수위가 없었다는 탓으로 돌리며 민심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이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독선적인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문 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민주와 소통은 말 그대로 “쇼통”에 보여주는 것임을 직시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2017.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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