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사퇴는 시작일 뿐이다.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민정수석실에서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할 때 후보자 관련 제적등본을 제출받아 이혼 여부와 소송 결과를 당연히 확인한다.
실제로 안경환 후보자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제적등본을 보면 ‘1976년 4월 2일 서울가정법원 김모씨와의 혼인무효심판 확정’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심판 청구자 김 모씨가 확정판결을 근거로 혼인관계말소 신청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당연히 민정수석실에서는 제적등본을 통해 안 후보자의 무단 혼인신고 사실과 혼인무효심판청구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안 후보가 기자회견시 일주일전 무단 혼인신고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질의받았다고 한 것을 보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부실 검증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론을 등에 업고 인사청문회를 참고용으로 치부하며 ‘코드인사’를 통한 독선의 길로 가려고 한 오만을 감추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청와대의 인사검증라인을 보호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안 후보자의 사퇴 과정을 보면 더더욱 분명하다.
안 후보는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무단 혼인신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청문회에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장관직 수행의지를 밝혔다.
자진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의 지명철회 가능 입장을 밝히고 난 후 사퇴의사를 밝혔다.
비록 자진사퇴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이 민정수석 등에게 집중되자, 민정수석 등을 살리기 위해 안 후보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추천 실명제를 공약한만큼 안경환 후보를 추천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추천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안 후보자 낙마를 교훈삼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야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 관철 입장을 고집한다면 야권과 국민들은 더더욱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경화(强勁化)’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7. 6.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