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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쟁을 위한 학습권 침해 사태, 매우 부적절하다.[김성원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6-26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시 한 초등학교는 오는 30일 단축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직원들의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를 위함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학생과 학부모의 사전 의견 수렴 없이 일방 통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총파업 참여로 학교 급식은 간단한 간식으로 대체되고 방과 후 학교도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당장 아이들 점심 문제부터 대체 인력을 구하는 문제까지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듯하다.

 

  이들은 총파업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촛불 민심을 앞세웠다.

 

  전교조의 파업 참여가 불법이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정치 투쟁을 위해 학생들을 희생양 삼는다면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육 현장은 정치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2017.  6.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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