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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 청산을 빙자한 국내정치 개입은 자기모순이다.[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7-05

  국정원이 ‘국정원 적폐TF’를 구성하여 민간인 사찰, 정치 및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4대 공안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재조사대상으로 구체화된 12개 사안은 NLL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사항 등이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이며, 참여정부의 명예회복에 관한 것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私人으로서 청와대에 출입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100만달러 뇌물로 징역 6년의 형량을 선고 받았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달러, 딸 노정연씨에게 40만달러가 전해진 것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일이다. 또한 권양숙 여사에게 억대의 시계가 전달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시계를 어디에 버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중단되었지만, 시계를 받은 사실이 중요하며 그 일가에 대한 640만달러에 달하는 뇌물 수수 의혹이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원 개입 운운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 사실 자체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 사안에 대해 현 정부가 의혹이 있다 생각한다면 특검을 도입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재조사를 해야 한다. 국정원 TF에서 나설 일은 아니다.

 

  특히 재조사 담당자에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했던 조남관 서울고검 검사를 앉힌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만일 정부여당이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보복을 감행한다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정원을 도구로 삼아 국내 정치의 혼란을 부추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7.  7.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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