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권 바뀌자 드러난 정치 교육감의 민낯, 조희연 교육감은 정치 중립 위반한 교사 즉각 징계하라![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7-12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세월호 사고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했다.

 

  지난 2014년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을 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고 지난 5월 서울 중앙지검은 범죄 처분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심지어 조 교육감은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작은 시민 행위로 처벌받는 건 시대적 흐름에 안 맞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한 교사들을 옹호하고 나섰다.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는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처럼 법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법질서에 대한 부정이자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조 교육감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전임자 교사들이 학교 현장으로 즉각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복귀하는 교사들의 휴직을 인정해 사실상 무단결근을 방조하고 부추기기도 했다. 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을 농락하고 원칙을 훼손하는 교육감에게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등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맥락이 바뀌면 법 해석도 달라지는 것 같다"는 조 교육감의 발언은 최소한의 준법 의식마저 실종된 궤변에 가깝다.

 

  조 교육감은 자의적으로 권력을 남용해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기존의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각 시도교육청이 징계 의결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7.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