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7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청와대는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것인가
청와대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들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이 문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을 원하지 않거나, 일개 전(前)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해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은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서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이에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들은 명백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은 등급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나뉜다. 그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장 30년간 공개가 제한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정말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만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문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전(前) 정부 측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갑작스레 생중계 요청까지 하며 자료를 공개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이는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가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순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통령기록물까지 넘겨주며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과거 정부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전임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공개하고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 7. 15.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