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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는 편파적 정부 홍보를 중단하고 공정한 반론보도를 보장하라[강효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7-21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KBS, MBC, SBS, 연합뉴스TV등 4개 방송사는 약 1시간여의 생중계를 편성하여 국정운영 발표상황을 방송했고, 4개 종편사와 YTN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방송하는 등 국정과제 발표에만 모두 5시간 분량의 방송이 생중계 되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하여 국정과제의 허점을 지적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입장은 전혀 방송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5시간의 정부 발표와 비교하여 야당 입장은 단 1분도 제대로 방송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불공정한 보도 편성이며, 정권에 의한 방송 독점이다.

 

  특히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방송법 제6조 제9항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끝나면 야당의 반박 연설을 곧바로 내보내며, 방송 뿐만 아니라 신문에서도 야당의 입장을 비중 있게 보도한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권 때에는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 이후 야당인 한나라당 총재의 기자회견을 생중계했으며, 노무현 정권에서도 대통령의 주례방송에 대한 반론권을 야당에게 보장했었다.

 

  야당은 문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또한 방송은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 운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합당한 시간대와 방송 분량을 보장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론 방송을 즉각 편성하여 공정성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거부할 시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정권의 홍보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방송사들이 먼저 방송법을 준수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17.  7.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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