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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란,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강효상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7-07-23

  강효상 대변인은 7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란,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하급심을 TV로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한 허용 여부 결정을 25일로 미뤘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의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은 1, 2심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고 생중계하고 있다. 25일 예정된 회의에서 논의될 대법원 규칙 개정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피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될 위험이 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도 ‘21세기형 인민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라도 삼권(三權)의 한 축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 행보를 보면 과연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3일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개정선언 전까지 방송의 법정촬영을 허가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를 근거 사실상 집회금지구역으로 간주되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도 허용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영토를 수호하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마저 여론에 휘둘려 정권홍보에 이로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그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지난 4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한 말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규칙을 개정하는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 자유민주주주의를 지탱해주는 기둥의 역할을 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7. 7. 23.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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