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4일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012년 도입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육 현장을 우려스럽게 만들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들이다.
먼저 이번 종합계획은 상벌점 제도를 폐지하고 스마트폰 등 개인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학교 현장과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을 훈육할 수단이 사라져가는 마당에, 교육청이 나서서 교실 붕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점차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과 왕따 등 학생간 인권 침해에 대해 교원이 대처할 수 있는 수단도 사라지게 돼 오히려 학생 인권 보장이 더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학생과 교원을 대립하는 관계로 설정해 마치 교원을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종합계획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교육감 투표권은 무려 만 16세까지 주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업 시간 내에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허용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학생들에게 정치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과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르다. 게다가 선거연령과 같은 사안은 어디까지나 국회가 다룰 문제이며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민감한 이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나서서 입장을 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교실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17. 7.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