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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실무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치적 중립 근간한 공무원제 뒤흔드나?[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8-16

  지난 14일 교육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난 교육부 과장급 인사가 지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자 인사를 철회했다.

 

  지난달 충북의 한 고교 교장 공모에 지원한 현직 교원도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공모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에 앞서 4월에는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 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같은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임명이 철회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이라는 국정과제를 직무에 따라 수행했던 공무원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규정에 따라 발령 받은 대로 업무를 맡은 것이다.

 

  어느 정부나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 있고 이에 관한 실무는 해당 공무원이 맡을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의 주요 시책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직업 공무원제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일이다.

 

  문제는 정부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정권의 부침에 상관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일부 언론과 외부세력들이 전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했다고 낙인찍고, 소란스럽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임명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자진 사퇴라 해도 그것이 진정한 자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인사불이익을 받는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은 과연 어떤 공무원이 맡으려 하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게 자신이 원하는 직무만 하도록 하는 선택권이라도 부여하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이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던, ‘나쁜사람 한마디에 공무원이 날아갔다’는 형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손 안대고 코 푸는 형국이라고 박수쳐서도 안 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제를 이런 방식의 압박과 줄세우기로 뒤흔들어서도 안 된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는 영속하지 않은가?


 

2017.  8.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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