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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치로 포장한 친전교조 교육감 권한 몰아주기, 학교교육을 사회주의 실험실로 만들 것인가?[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8-29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청 직원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교육청 자체 예산을 늘리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감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도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은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게 사무실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미징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 짓지 않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라는 취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자신들의 코드인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을 들여 보조교재를 만들어 일방적인 좌편향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협의는 겉으로는 교육자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국 교육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친전교조 교육감의 무소불위 전횡을 합법화 해 주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원래 지방자치의 핵심은 교육과 치안에 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갖추어 지는가에 따라 어떤 지자체는 발전하고 어떤 지자체는 퇴보한다. 자율을 통한 선의의 경쟁력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 자율은 대한민국 공동체와 그 공동체가 기반한 법적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

 

  법원 판결과 교육부의 시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교육감의 무소불위 권한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이때에 ‘자율’과 ‘자치’라는 말로 포장하여 이들에게 더 큰 권력을 쥐어주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고등교육과 달리 초중등 교육은 국가관과 국민됨,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교육단계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념편향 정치교육의 장이 된다면 국가의 동량을 길러내야 하는 백년지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교육부는 자율을 적용해도 되는 고등교육, 대학교육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 두면서 친전교조 교육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줄 수 있는 초중등 교육에는 입에 발린 자치 타령을 늘어놓고 있으니 말 그대로 거꾸로 가는 정부이다.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얼치기 사회주의 이념의 실험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주의 실험의 모르모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로 포장된 친전교조 교육감의 권력 강화 꼼수를 철회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국가관과 책임의식을 교육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을 얕은 술수로 속이려고 하는 정부는 필패한다.


 

2017.  8.  2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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