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선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박근혜 대표는 마라톤대회 참석후 '애란원'을 방문해서 미혼모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 의의를 말씀드리자면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다. 가보니까 20대전후의 아주 어린 엄마들이 그곳에서 기거를 하고 출산후 100일까지 머물 수 있다. 따져보면 그들도 어머니의 위치인데 사실 누구하나 찾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방문을 했다. 언론인들에게는 미혼모들의 사생활보호 등의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다녀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 오늘 가서 정책적인 뒷받침 등에 대해 미혼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청취를 했다. 또 현장에서 박대표께서 몇가지 지원법안 검토를 밝혔다. 오늘 방문한 애란원은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100일간 머무는 시설이고, 이 이후 중간의 집, 세움터 이렇게 세가지 단계가 있다. 첫 출산 후 100일까지 있는 것은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 그래서 큰 불편함이 없는데 여기서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입양을 보내지 않으면 본인이 양육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중간에 집에 가서 생활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산후 100일 이후에 양육의 의사가 있고 자립 준비기간으로 있는 중간의 집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만이라도 좀 의료보험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 또한 아이 엄마와 아이간의 관계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 미혼모 부모의 재산상황을 조사해 부모가 어떤 기준의 재산을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굉장히 생활하기 어렵다. 또 한가지는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모자의 집에 간호사분들이 근무하게 되는데 2교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주간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에 응급상황이 생겼을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한시적이지만 의료보험 적용과 역시 한시적이지만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적용, 그리고 간호사 2교대 이런 것들에 대해 박대표는 한나라당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제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우선 취업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기를 양육해야 되는 미혼모들에게도 우선 취업제도를 적용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성문화가 문란해지는 상황에서 미혼모만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께서는 미혼모의 상대편인, 우리가 흔히 이분법으로 나누면 가해자 입장인 미혼부의 책임에 관한 법제화, 그래서 이 미혼모가 양산되는 것이라든지 성문화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도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시키는 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 오늘 방문은 비공식적으로 했지만 여러 언론사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다뤄졌으면 하는 부탁도 하셨다.
o 오늘 아침 8시 KBS 라디오 뉴스에 지난번 여야대표회담에서 열우당 정동영 의장이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개정논의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의했는데 우리 박대표가 추상적 원칙에 합의한 뒤에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에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됐다. 바로 전날 새벽까지 논의되었던 합의문 초안에도 들어가 있던 문구가 아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네 번째 조항에서 그 문구를 조정할 때 정동영 의장이 박대표께서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어떤 수정, 이런 것도 하실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참 좋아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가보안법도 한번 우리가 논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 의제는 원래 들어가 있던 문구가 아니다. 그 당시 박대표 말씀은 남북관계에 관한 논의이니까 굳이 국가보안법 개폐 이렇게 넣기보다는 나중에 국회가 개원한 다음에, 좀더 당론을 모으고 조금 더 토론하고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의논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이런 식으로 한 것이지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다. 국회가 개원한 다음에 좀더 깊은 논의를 하고 당론을 모은뒤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박대표의 입장이다. 기사에 큰 문제는 없는데 뉘앙스상에 넣자는데 우리 때문에 뺐다는 것이 꼭 우리가 다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박대표가 늘 얘기하듯이 보안법 역시도 의연한 자세에서 우리가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같은 것은 분명히 개편용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시 물러났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2004. 5. 9
한나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