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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작성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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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한 성명서

 

금일 국회에 제출된 본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협의로 인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본 의원에 대한 혐의사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지역정책 개발을 위해 직원을 고용하여 선관위에 신고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계좌에서 최소한의 급여성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지역 자생 조직의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는 등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현재 모든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에게 행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므로 이 정도의 사안을 사전선거운동으로써 문제 삼는다면 모든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행사에 참석하여 사소한 인사말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검·경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올가미에 얽매여 언제든지 사법처리 될 것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정치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이는 본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국민의 참정권과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창달 사무실에 방문만 해도, 산악회 산행에 참석만 해도 경찰서에 소환 당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선거 시작 수개월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하게 원천봉쇄한 자들이 바로 수성경찰서 관계자들입니다. 이는 그 누구보다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경찰 출석요구에 대해서도'불출석 사유서 및 출석일자 재조정 신청서를 수성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출석을 연기하다 6월 5일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6월 8일과 9일 양일 간에 걸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모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선거 수개월 전부터 본 의원과 사무실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고 모든 자료를 압수해간 마당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본 의원에 대한 피의 사실과 구속동의안은 본인 한 명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17대 국회 299명 모두가 언제든 선거사범이 될 수도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99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도 적극 임할 것이며, 공판에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4. 6. 22.

 

국 회 의 원     박  창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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