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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 기자회견 질의 응답[보도자료]
작성일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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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수 여당이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여서 국보법 폐지를

     막는 것이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실력저지를

     할것인가? 장외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서 어떤 데는 80%이상이 국보법 폐지를 절대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절대다수의 국민이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밀어붙이기로 과반수 의석만 믿고 끝까지 밀어부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시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는데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대표직도

     사퇴한다는 말인가?

 

당연히 모든 것이 전부 포함 된 것이다. 국가 보안법 폐지는 다시 말하면 친북활동의 합법화이다. 그렇다면 대낮에 우리나라 어떤 곳에서든 광화문 앞에서 인공기를 휘두르고 북한을  찬양하는 모든 것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체제가 무너지는 마당이다.
우리가 6.25등 지난 역사를 볼 때 우리를 앞서간 선배들이 대한민국의 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놨다.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거기서 뭐 대표직 하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  남북 관계 전향적 발전을 위해 국보법이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국가 보안법이 있어서 - 남북교류가 잘못된 것이 없다. 북한에도 우리의 국보법 못지않은 더 엄격한 노동당 규약이나 거기서 목적하는 바가 분명하다. 한반도 전체를 적화통일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내세우고 있고 거기서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10여년간 인권침해 받은 적있나? 없다고 본다
많이 개정이 됐고 또 지금도 한번더 손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인권침해라던가 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렇게 개정까지 해서 완벽하게 만든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류로서 상징적인 존재고 친북화를 막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을 없애야 남북교류가 된다? 는 것과  그게 있어서 불편하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또 많은 국민들이 남북교류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게 남북교류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80%넘는 국민들이 폐지에 반대를 했겠나?
저는 오히려 남북교류가 제대로 되려면 정부 여당이 국가 체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키고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히 지킨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줄 때 남북 교류나 협상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국가 체제에 대해 뭔가 모호하고 확실한 신념을 보여주지 않을 때에 많은 국민들이 이정부 믿을 수 있겠나?
남북교류 있어서 의심하고, 불안할 때, 그럴 때 국민의  공감대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남북의 활발한 교류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교류는 교류고 안보는 안보다
이것을 섞어서 교류를 위해서 수호 체제도  양보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될 수 있다. 어쨌든 통일되기만 하면 된다면 적화통일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그것도 통일은 통일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통일이 아니지 않은가?

■  투쟁의 방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오늘 이런 제의를 강하게 했고 앞으로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 생각한다.

■  열린우리당에서는 반국가단체 대신 준국가단체라는 개념의 대체입법을 준비중인데

     그에  대한 입장은? 만약 국가보안법이란 단어자체가 상징성을 담고 있는데 만약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여 한나라당이 말하는

     안보의 우려를 담아내는 수준에서 법안 개정 작업에 동참한다면 다른 법으로 대체가

     가능한가?

 

그런 모든 문제는 당에서 중지를 모아야한다. 국보법이나 국가수호법이든지 우리의 체제를 안전히 지키는 법은 꼭 필요하다.

또 반국가단체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참칭 부분에 대해서는 당 안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분도 있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분도 있다. 중지를 모아 당에서 결정해야 한다


2004.   9.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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