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9월1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정권 말기를 연상케 한다. 법 무시하고 다수의 횡포에 의존해 뜻을 이루려 한다.
수도이전 관련 국론분열 우려해서 국회 특위 만들자고 해도 끝내 외면했다.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지자체장이나 의회의 목소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이전을 시켜주지 않겠다 협박하고 있다.
국회내에서도 행자위, 운영위, 정무위 등에서 여야합의 없이 안건을 상정하고 공청회도
제대로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등 무리한 행동하고 있다. 수도이전 문제, 국가보안법,
친일진상 또는 과거사 오도법, 국가재정 악화법, 시장경제 무시법 등을 특정 이념에
맞추어 기존질서 뒤집기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정와대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마치 유정회 수준이다. 공영방송은 정권 나팔수 역할하며 북한중앙방송을
모델로 하고 있다. 언론개혁 이름하에 언론 자유를 봉쇄하려하고, 시장개혁 이름하에
시장참여자의 자유를 말살하고, 교육개혁 이름하에 교육선택권을 말살하려 한다.
정부 운영도 이상하게 하고 있다. 예산 나눠주기를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를 매수하려
한다. NGO를 None Government Orgarnization를 Near Government Orgarnization으로
만들려 한다. 권한 나눠주기도 예사이다. 자질이 부족한 위원회를 양산해서 국가 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무책임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 파행으로 몰고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경제파탄의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인지, 김정일과의 회담에 급급하려는 행동인지, 독제체제 구축하려는 자세인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론 목적 달성할 수 없고 경제만 나빠질 것이다. 정부 여당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정도를 밟아야 한다. 국회 중심으로 국민합의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야당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산 심의 등을 통해 견제할 수 밖에 없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국보법이 없어야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 진입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국회 논의에
맡긴다고 속임수를 쓰고 있다. 정말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권을 진짜 존중한다면
두 가지 중 하나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 발언 거두어 들이던가,
국보법 폐기 법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칼로 해친다는 차도살법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거수기로 이용해서 국보법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국법 폐지 당론을 만드는 열우당이 안쓰럽다.
국보법 고수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 80%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대체입법을 이야기하면서 파괴활동금지법
운운하는데 국가안보를 환경보호 운동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어제 국가원로 1천여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청와대는 이를 노상 그런 분들의 그런
행태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몇 달전 열우당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을
연상케 한다. 정부 수립 후 최대 규모의 국가원로 시국선언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한다.
어제 박근혜 대표는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 폐지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노 대통령의 지시대로 열우당이 국보법 폐지의 거수기를 자임하면서 이제 양당의
입장은 분명해 졌다. 국력소모 없도록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론을 정리해야
한다. 당대당 TV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끝장토론 해 보자.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열우당이 거절했다.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국보법을 폐지하자 하여 국민들을 당황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 앞에서 토론하고 질의해보자는 제안을 거절한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태도이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개정론자들이 모두 폐지론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연상케 한다. 긴급 현안 질문 거부도 청와대에
물어본 것 아닌가 궁금하다.
ㅇ 친일진상규명법을 본회의에 제출한다. 내용은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기구로 해서
권력으로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여당안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다.
ㅇ 여당이 공정거래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경제관련 법안을 22일, 23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라는 어디서 내려왔는지 모를 오더를 통과시키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기금관리기본법 수정안을 토론도 하지 않고 소위
통과시키고, 상임위 처리를 시도했다.
이처럼 중요한 민생 경제 관련 법안을 시한에 맞춰놓고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곽성문 홍보위원장>
ㅇ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 페지 여론몰이를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편파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탄핵정국 직후 광풍처럼 몰아쳤던 편파방송 사례가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당시 방송은 압도적으로 탄핵반대를 지지하고 있는 여론을 산술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인터뷰를 편집할 때 탄핵규탄은 8~9건, 찬성은 1~2건으로 편집. 그러나
국보법 관련 여론은 폐지 반대와 찬성이 8대 2이다. 과연 방송이 이런 여론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 커뮤니케이션 본부는 KBS2 시사투나잇을 지난 3일간 집중 분석했는데 한마디로
국보법 폐지 여론을 강력 대변하면서 반대여론에는 침묵하고 있다.
ㅇ 9월6일자는 후반부 약 5분 가량을 교수와 전문가를 동원하여 형법 개정 통해 국보안을
보완할 수 있다고 집중 부각했다. 프로그램의 한PD는 국보법 폐지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발언했다. 9월7일 시사투나잇은 한나라당 분열을
과대 보도했다.
폐지 주장 의원만 집중적으로 편집하여 당내 분열을 과장했다. 9월8일에는
열우당 386 의원들이 재향군인회 방문을 집중보도하면서 열우당 386세대들의
대화 노력을 집중 부각했고 반면 한나라당 의원은 일체 출연한바 없다. 이 밖에
각종 라디오 프로와 교양 프로에서 편파성을 보이고 있다. 당으로서는 모종의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장윤석 법률지원단장>
ㅇ 열린우리당이 현행 국보법이 규제하는 범죄유형을 전부 형법이나 특별법에
도입하겠다면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기분나쁜 상징물을 폐기하는 것 외에 의미없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한나라당을 다수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것과, 국보법의 핵심조항인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찬양 고무 행위를
합법화 하겠다는 것이다.
국보법이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찬양 고무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친북세력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1차적인 징표이기 때문이다. 초기에 포착해서 친북세력의 남쪽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이런 징표들을 추적해서 거대한
반국가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가 있다. 국보법 폐지는 친북세력에게 1차적 친북활동의
합법적 공간을 마련해주는 폐해를 초래한다.
열우당은 형법에서 북한을 준적국으로 보아 안보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허구 또는 기만이다. 형법의 국가안보 규정으로 내란죄와 외환죄 규정을 두고 있다.
내란죄는 영토 안의 반국가세력을, 외환죄는 영토 밖의 적국을 규율하는 조항이다.
우리 영토 북반부를 불법점유하는 북한이 무력전을 감행한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외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열우당이 북한을 준적국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형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열우당이 북한을 화해하고 교류해야 하는 협력자, 동반자로 보아야 한다면 형법 또는
대체법률에서 북한을 준적국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적대성이 더 강한 용어와 개념을
도입하는 자가당착이다.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과도 어긋난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노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가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이는 사상적 배경을 주목할 필요했다.
8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은 스스로 민주화운동이라는 말보다 변혁운동이라 할
정도로 반체제, 사회주의 혁명노선으로 변질됐다. 80년대 중반 이르러 친북 주사파가
운동권 주류로 부상했고, 이들 주사파 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권력 헤게모니를 장악
했다는 것이 국보법 폐지론의 핵심 배경이다.
국보법이 과거 정권들에 의해서 정권 안보 도구로 악용된 사례 일부 발견됐으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국보법이 정권안보 차원에서 악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국보법 악용을 우려하는 폐지 주장의 근거는 이미 사라졌다. 오히려 국보법을
원수처럼 여기는 주사파 출신들이 권력 핵심에 몰아치면서 국보법의 악용보다
유명무실이 걱정되는 상황으로 역전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보법 개정 및 존치론이 80%이 넘는 것은 당면 국민 의식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보법 폐지라는 무리수 강행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이나
문명사회 진입과 무관하다. 길거리 나가 물어보라. 일반 국민 중 어느 누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가.
누가 국보법 때문에 불안하고 없애고자 하는가. 첫 번째는 북한 권력이다. 두 번째는
국내 주사파들이다. 북한 권력과 국내 주사파들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들이 존치를
희망하는 국보법을 폐기하자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가. 어설픈
운동권적 감상주의로 부화뇌동하는 선후배들의 모습이 안타깝다. 이들의 잘못된 역사
의식과 국가관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남북화해 명분 내세우지만 북한 권력에 대해 저자세야말로
진정한 화해의 걸림돌이다. 대결보다는 화해를 말해야 진보적 지식인 행세를 할 수 있고,
국보법 폐지를 말해야 통일세력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교정해야 한다. 국민 중
절대다수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실에서 이 문제로 정국이 경색되는 것은
가슴 아프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이다.
<유기준 의원>
ㅇ 행자위에서 친일법 개정안이 여당으로부터 제출됐다. 여러 문제가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9인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색을 띄고 있다. 위원회가
참고인 동행명령을 발하고 거부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가할 수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에 두었다.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여, 학술원 회장이 임명토록하여 정치색
배제했다. 동행명령이나 거부벌칙 없애고, 혐의사실 조사과정 발표는 결과 이후에
공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범위 넓히고, 군경이나
경찰 간부는 계급 명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했다. 동양척식회사 중앙조직 간부를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 모두 해당토록 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의 교시가 내린지 불과 나흘만에 열우당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여 스스로 공당임을 포기하고 거수기 정당을 자임하고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국보법 폐지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1천여명의 원로가 거리로 뛰쳐나왔으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국보법 존치 원하는 80%의 국민을 반민주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결국 열우당은
대통령 교시를 맹목추종하는 ‘노빠당’이나 ‘리모컨당’임이 판명됐다. 한나라당은 모든
갈등과 분열의 진앙지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투쟁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ㅇ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으로 내정된 최병선 경원대 교수가 “올해 1월1일로 되어
있는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그 다음해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충격적이다. 해당지역은 올해 들어 땅값이 치솟았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잡은
4조6천억원의 토지보상비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혈세가 더 들어가게
된다.
현지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편법으로 돈을 쏟아 붇겠다는 발상이다. 국가 부채,
어려운 나라 살림 생각하면 개탄스럽다.
2004. 9.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