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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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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원기 상근부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북한에 용천역 사고때보다 더 큰 대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러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떤 것이 확실한지 진상을 모르는 상태이고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이 뭔지, 핵실험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국보법 폐지는 반대이고 개정을 당의 입장으로 정했다. 그리고 어떻게 개정하는지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정식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상임운영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에서 좀 더 논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논의 중인 사안이 당론처럼 보도되면 국민들도 헷갈리고, 나중에 확정된 당론이 나갈 때는 당론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이 비춰질 수 있다. 논의 중이고 아직 운영위원회의에도 보고가 안 된 사항은 당 내에서만 논의가 되고 확실하게 당론이 정해진 후에 보도될 수 있도록 조심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보법을 완전히 폐지해야한다 논거를 우리의 인권과 북한의 변화를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다. 물론 과거에 국보법이 악용되었고 인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민주화가 정착된 후 독소조항이 개선됨으로 해서 그 피해는 소멸되었다. 지금 국보법이 존치되어서 피해를 받거나 불편한 세력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우리 남한 내의 주사파 등의 극소수 친북세력 뿐이다.
지금 노대통령은 국보법이 과거의 유물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산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바로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이를 추종하는 남한 내 친북세력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유물이다.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이 이념적·사상적으로 성숙되어서 국보법을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현실을 잘 못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이념적으로 많이 성숙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친북세력은 지금 아직도 갖가지 허울을 쓰고 그 작동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김일성가족을 우상화 하는 전설과,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버젓이 전시되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한다면 그 혼란이 얼마나 극심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북한의 비위 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나라를 걱정한다면 국보법 폐지 주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지난 9일이 북한창건일인데 그 다음날 북한 김형직군에서 버섯구름을 동반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고 한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게 작은 사고인지, 기획된 사건인지, 아니면 가장 걱정되는 핵실험인지 진상이 오리무중이므로 답답하고 걱정스럽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사고를 인지한 것이 지난 9일이라고 하는데, 사흘째 되는 어제야 NSC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고작 상황파악중이라고 한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정부의 안이한 사고, 그 결과로 나온 이 늑장대처를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중국과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남북간 핫라인을 통해서 북한에 진상을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도 이를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만일 핵실험이라면 어마어마한 비상사태이고 확실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이런 일을 보면서 국보법이 존치되어야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낄 것이다.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알아야 한다. 핵무기로 남한을 적화하려는 야만적인 집단이다. 지금 북한 내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온 세계가 알 길이 없다. 21세기 최대의 폐쇄적인 집단이다. 이런 집단과 우리는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는 국보법폐지 얘기가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겠는가.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주말 열린우리당의 국보법에 대한 형법개정안, 대체입법으로 나왔다는 파괴활동금지법 내용을 검토해보고 실망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자체모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파괴활동금지법안이 일본 법안을 베꼈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적대적 준국가단체의 적법성을 인정할 것이냐 적대적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핵심개념을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 자체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대체입법이라 하며 여러 안전장치들을 규정해 가면서 현재 잠입탈출, 회합통신으로 정치적인 회의가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연 예외입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후퇴한 점이 있었다.
형법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형사처벌을 동반한 규정들은 회의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있어야 한다는 점, 특정성에 요구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있어서의 문제 등에 있어 굳이 형법개정안 또는 대체입법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졸속이고 많은 문제들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주말에 다른 의견을 내는 여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전혀 당론이 아니고 여당 원내대표 수준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개별 의원들에게 습작수준의 안을 내 보라고 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자체 모순에 대해서 여당의 원내대표도 내용적으로 매우 고심, 곤혹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제가 제시한 비판에 거의 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여당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국가 안전망, 자유체제의 안전망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리성을 가지고 근거 있는 비판을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주말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봤다.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개정하는 형식은 곤란하다. 어차피 우리가 인권탄압 조항을 개정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불고지죄, 찬양고무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거 애매하게 적용되던 부분을 없앨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불고지죄는 범위를 축소하는 정도로 보도됐는데, 삭제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드린다. 찬양고무죄에 있어 목적범에의한 찬양고무죄는 이미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된 부분이다. 차제에 반국가단체의 정부참칭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북한이 남한 체제를 교란시키고 전복하겠다는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제안정망을 가지고 가겠지만, 두 개의 정부로서 지방정부로서의 실체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보안법에 반영한다면 그 부분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대표님께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 언론에 나간 것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때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개정안에 대해서 당론이라고 해가지고 논의 중인 것이 보도되고, 최고위원께서 개인의 의사를 말하고 하다보니 오히려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까 싶다. 여러 생각들은 많이 있고,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나라당이 개정안이 어떤 입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다. 당 내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는 당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대표께 대변인을 통해서라도 노정권에 공개질의를 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로 국민의식의 성숙도를 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국민의식의 성숙도와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다르다. 결국 국가체제를 수호하는 첫 번째 책무는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은 사사건건 자신의 책무를 국회나 국민에게 미루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업무수행 의사가 없는 것인가를 물어봐야 한다.
둘째로 국민의 의식이 성숙하다는데 현재 한총련같은 학생들도 제대로 대화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체제 자체를 정당화하고 어떻게 이를 조화시킬지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셋째로 한총련에 대해서는 국가질서를 위협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가전체차원에서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그 자체를 합법으로 한다면 법질서 수호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
넷째로 국보법 폐지 후 대체입법을 만들면 생기는 법의 공백에 대한 생각을 물어봐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관계인데 국보법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체제를 수용한다고 하면 하나는 수용관계 하나는 배척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조세 국방 인허가권에 있어서 2개의 체제가 관계정립 될 때까지 우리는 이미 법을 준수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논리적으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가 공개 질의서를 냈으면 한다.
결국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행동과 의사결정체제를 수용할 것인가를 이야기 해야지 인권문제나 자유문제를 무한정 말할 수 없다. 헌법상의 권리는 균형을 갖춘 것인데 하나의 권리를 무한정 얘기한다면 다른 권리가 부정되는 측면이 있다.

 

2004.  9.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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