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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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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국감 대상 선정에 있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기관들은 제외키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전국체전이 있는 충북, 수해 피해가 극심한 제주도의 경우 문광위와 행자위 대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한나라당은 이 두 기관은 국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o 친일진상조사법에 대한 행자위 공청회가 월요일에 있다.

o 이인기 한나라당 인사위(구 당기위원회) 간사가 김태환 의원에 대한 진상파악 내용을 보고했다. 본인이 공개 사과 뜻을 알려왔으며 인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o 박근혜 대표가 민생현장 방문을 계속할 것이다. 오늘은 충북 청주를 방문할 계획이며, 다음주 월요일에는 철원지역 군부대 방문이 확정됐다.

이 밖에 현안 관련 브리핑은 다음과 같다.

o 공정거래법에서 한나라당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계좌추적권 두가지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하면 기업들이 자기 자본의 25%까지는 제한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지만, 25% 이상 투자하려는 기업들은 투자할 때마다 공정거래위에 가서 하나하나 보고하고, 사실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 아침 경제지에 M&A까지 공정거래위가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보도가 있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위 기능이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가 기업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각 기관에서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계좌추적을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 김정은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이 상당부분 위법한 계좌추적의 혐의가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위법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 김의원의 계획이다. 계좌추적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고발 조치를 할 것이며, 또한 계좌추적권의 연장은 문제가 있다. 계좌추적권이 기업 기강잡기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열우당은 우리당이 재벌을 편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의 논리이다. 이 두 법은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해악 조항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개정안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o 최근 국가보안법 관련 1600여명의 원로들이 폐지 반대 시국선언이 있었다. 급기야 어제는 폐지 찬성 입장에서 다른 원로들이 선언을 했다.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폐지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가 원로들이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정치를 담당하는 정당으로써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우당의 국보법 관련 입장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폐지 입장에 변화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개정안을 내야 한다. 원로들까지 나서는 지금 상황은 어서 정리되어야 한다.

o 친일진상규명법을 주도한 김희선 의원에 대한 월간지 보도 내용은 충격이다. 김희선 의원이 적극적으로 조작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도 김한길 의원 문제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o 이해찬 국무총리의 언행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 전체가 언어순화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 경제 관련 언론 보도를 광고 수익과 연결시켜서 비하시키는 것은 표현이 지나치다. 고위공직자들이 순화되고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o 경제 문제 관련 우리 자본의 해외 탈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돈을 잡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내부 혼선을 정리하는 것이 첫째이다.


2004.   9.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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