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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일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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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태희 대변인은 9월 21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아침 주요당직자 회의 비공개 시간에는 주로 국보법과 관련한 박근혜 대표의 동아일보 기자회견, 그리고 아침 상임운영위에서의 모두발언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두 번째로 기금관리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보법관련>
ㅇ 한마디로 열린우리당에서 박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 ‘환영한다, 접점이 있는 것 같다’는 발표가 있었다. 한마디로 국보법폐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입법을 논의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기망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본질적 내용을 삭제한다는 뜻인데, 국보법에 있어서는 2조일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므로 박대표께서 어제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름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인데, 열린우리당이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체입법과 마찬가지라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국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당내에서 논의 중에, 대통령이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는 말로 명시적으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당의 입장을 국보법 폐지로 정리하다보니 여러 혼선이 당내에 생기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혼선이 생기는 과정에서 박대표가 이름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하자,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는 것처럼 국보법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입장을 철회한 후에 국보법에 대한 구체적 당론을 내라는 것이다. 저희 당은 그러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선 어제 박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라는 맥락이다. 개정이냐 폐지냐 하는 입장에서 개정이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지금 열린우리당의 기존의 입장이 폐지인데 그 폐지입장에 대해 입장에 대해 입장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폐지 입장을 철회한 건지에 대해 분명히 해줄 것을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후 정부참칭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안팎에서 있으니 그런 부분은 논의할 수도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지키는 체제수호의 틀로서 국보법의 골격은 유지한다는 것이 어제 박대표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


ㅇ 내일 의총에서는 수도이전관련 당의 최종안을 놓고 토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사 기본법안이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당내에 법안 관련 TF팀이 만들어졌다. 당내 법률가를 중심으로 7명이 활동을 하는데 유기준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현대서기본법안을 준비해 놓았다. 이 문제도 함께 의총에서 보고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지금 현재 기금관리기본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소위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어제 구체적 내용에 대해 몇 가지 협의가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는 5가지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를 했다.
1. 연기금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투자 목적이어야 하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는 연기금의 의결권을 허용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 그 배경은 투자가 아닌 출자를 해서 연기금을 통해서 관치경제를 하자 뜻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연기금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허용하자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려있다.
2. 사모펀드투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성격이 연기금처럼 미래의 준비금으로 하기에는 초기단계에는 위험이 많다. 시간을 가지고 사모펀드 운영의 관행이 정착된 후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시적으로 사모펀드 투자를 초기부터 허용하자는 입장을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다.
3. 투자자문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 매년 직접 연기금 운영 주체가 투자 결정을 해서는 곤란하므로,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성 있는 그리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문제는 각 기금에 대한 개별법에서 두어야지 기본법에서 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원칙적으로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개별법에서 몇 개 기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4. 운용자 책임 부분이 문제다. 운용자 책임은 그동안 연기금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므로 금융권에선 관심이 많고 일부에서는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로비도 있는 실정이다. 또 워낙 큰 자금이 움직이므로 그 자금의 투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막대한 -부동산 개발에 대해 알고 있으면 투기 열풍에서 막대한 투자 이익을 보듯이- 이익을 보는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연기금 운용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정부에서는 이견을 달지 않았으나 열린우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소위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이견을 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안은 합의가 됐으나, 열린우리당과 의견차이가 있다.
5. 연기금의 투자풀 참여 문제가 있다. 투자풀에 대해 배경을 설명 드리면 2001년 연기금에 대한 주식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01년에 여러 가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입장 때문에 관철이 안됐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법으로 원칙적으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형태로 2001년 말부터 4대 기금에서 상당히 많은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정확한 자료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체로 2조 규모에서 7조 규모로 5조 늘었다. 한나라당이 이 법에 대해서 졸속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도 법은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2-3배 투자를 늘렸으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다. 이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그 동안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늘어난 5조원 부분에 대해서 투자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치 않고 있으므로, 그 동안 연기금투자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2조-7조 규모로 늘어난 과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꺼리는 태도를 봐서는 우리가 명확히 검증을 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당 내에서 있었다. 그래야 운용자에 대한 책임을 앞으물리려고 이 조항을 두었을 때 전임자와 책임 소재가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도 있다. 따라서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아울러 그동안 투자했던 연기금투자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특별히 감사를 해서 전임자들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었을 때 법에 의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되자면 개별적으로는 저도 재경위에서 주장하고 다른 의원들도 주장했는데 오늘 동시에 이 부분도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저희 한나라당도 처음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연기금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모펀드 투자를 시간을 가지고 허용하되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 금지하고, 투자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기고 운용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묻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감사원의 감사를 이전 투자부문에 대해서 감사 한 후에 이 부분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그 입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거의 운용자 책임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일부 동의를 하고 나머진 반대하는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강행처리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소위원회가 3:3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위에서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므로 부결을 시킨 후 전체회의로 넘겨 통과시키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소위에서 있을 것 같다. 정확하게 양측의 입장이 합리적인 주장을 누가하는지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


- 저희 당의 행사를 말씀드리자면, 9월 23일 목요일 추석 귀성객들을 상대로 국회를 통해서 활동했던 일들, 주요 정국 이슈에 대해 특별당보를 제작 배포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ㅇ 9월 23일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다.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이 올라갈지 큰 논의거리는 없고, 특소세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쟁점이 될 것 같다. 국회법상의 심의 기일이 있다. 현재로서는 법사위에서 일정을 지키지 않는 법안의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쟁점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질의응답>
ㅇ 관제데모에 대한 질문
=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야당이 데모하라고 한다고 해서 데모하겠는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정례적으로 운동회 등 행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내려 보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별도로 대처하지 않겠다.
관제데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정당이 개입한다거나 조직적으로 관이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 촛불시위 때 어느 지구당에서 버스로 동원하는 -물론 관제라고 하기엔 용어가 적절하진 않지만- 그런 유형의 데모라고 지적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에 설명을 맡겨놓고 있다.


2004.  9.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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