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9월 23일 전여옥 대변인은 상임운영위회의, 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천심사후보에는
경기 파주시 후보 : 유화선 후보
강원 철원군 후보 : 구인호 후보
경남 거창군 후보 : 강석진 후보
광역시장 중 제주시장 후보에는 고봉식후보등이 결정됐다.
또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정형근 의원, 송영선 의원 ,
김을동 위원, 이성권 의원, 김희정 의원 등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ㅇ 또한 문화일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사일촌운동에 한나라당은 지난번 연찬회가 열렸던
봉조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사일촌운동에 함께하기로 했다.
ㅇ 오늘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이다.
박근혜대표의 국보법폐지에 대한 의견을 여러 의원이 물었다.
<박근혜대표>
ㅇ 국보법폐지는 안된다는 본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국보법폐지와 개정, 유지 등에 대한 폐지반대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당론은 국보법폐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부참칭 조항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변함없다. 이것은 생활고와 여러 가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정치적인 논쟁, 정치적인 안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연성을 갖고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이 개정의 장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부의 참칭조항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인 것이다.
두 번째 국보법개정문제에 대해서 개명도 가능하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폐지반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국보법의 이름을 바꿀 경우 일단 국보법을 폐지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들면 대체입법이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이다. 즉 법리적으로 볼 때 개명 개정이라는 조항이 있고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서 부분적으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국보법을 이름만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당의 법률지원단으로부터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문제이다. 국보법을 1%의 인권침해 조항이 없도록 고칠 것이다. 그러나 국보법의 폐지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2004. 9.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