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석원부대변인은 금일 국가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규택 최고위원)3차회의 및 대표와의 오찬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금일 의총에서 이방호 범국민연대소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국보법 법리에 관해 최병국 정체성수호 소위원장이 설명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국민대다수가 국보법 존치와 개정을 지지하는데 왜 우리당이 먼저 입장을 수정하여 야당에게 밀리고 국민혼란을 야기하는가라는 우려가 있었다.
9월 9일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의총이 추인함으로써 국보법개정에 대한 당론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대표께서 입장 혹은 생각을 변경했다면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았는가 라는 견해가 있었다.
특히 인터뷰전에 대표가 비대위와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개진이 있었다.
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 참칭조항’과 ‘찬양고무조항’은 국가 정통성을 담보하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이며,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찬양 고무를 처벌할 수 없는 등 법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전향적 자세를 갖고 열린마음으로 ‘참칭조항을 삭제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와 폐지가 아닌 개정을 확고히 하고자하는 의도 였다는 설명도 있었다.
대표께서는 오찬회동을 통해, “전방부대(백골부대)시찰에서 확인했듯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국보법 폐지를 논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보법 개정에 대한 대표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내일 11시 30분부터 당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5개조로 나뉘어 당보배포에 나선다. 당보에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대응방안, 그리고 심각한 민생경제대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당보배포는 장외투쟁이나 집회가 아니라,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안보와 민생경제 불안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2004. 9.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