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보복위, 경기덕양갑) 의원과 이광철(문광위, 전주완산을) 의원이
공동으로 10월초에 발표한“예술인복지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정책 자료집이 문광부가
9월 말 문광위 각 의원실에 배부한‘2004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Ⅱ)'를 95% 이상
고스란히 베낀 것임이 드러났음.
손봉숙(민주당, 비례)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 중 "(가칭)예술인 공제조합
구성지원"(193p∼204p) 이라는 제목의 내용이“예술인복지 제도도입방안”으로 제목만
바뀌어 국감 중 두 의원이 공동으로 만든 자료집이 되어 발표 된 것임.
모 중앙일간지는 10월 6일자에 '국감 오늘의 베스트'에 이광철 의원을 선정하고 그 자료집 내용의 일부를 소개까지 했음.
유시민, 이광철 두 의원은 서문에서“문광과 복지 두 상임위 의원이 예술인 복지에 관한
자료집을 여러기관의 협조와 전문가 도움으로 제작”했다고 쓰고 있음.
또“이광철 의원실은 초안을, 유시민 의원실은 제안한 정책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했음.
두 의원은 이런 시도가‘새로운 의정활동의 모델'이 되기를 기원하기도 했음.
손봉숙 의원실은 10월 15일 오전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문광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으며 한 변호사는‘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음.
문광부가 만들어 모든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대해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유시민 의원과 이광철 의원은 출처를 당당하게 밝히고 문광부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추진하라고 격려를 했어야지 마치 자신들이 연구해서 만든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
개혁을 자청해온 두 의원이 거의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정부기관 자료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표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상상 할 수도 없는 일'로 유시민의원과 이광철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자료집을 전량 수거해야 함.
2004. 10.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