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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대책 긴급점검회의 결과 [보도자료]
작성일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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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대변인은 안보대책 긴급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10월 17일 일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박근혜 대표와 주요당직자 및 당소속 법사ㆍ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대책긴급점검회의를 가졌음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드러난 안보상의 심각한 취약점, 정부대응의 허술함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였음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이 경제, 안보, 교육 등 3대 국가적현안을 중심으로 국감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4대 법안을 발표한 것은 국감 본질을 흐리고 국민관심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열린우리당이 소위 개혁법안이라고 추진하는 4대 법안에 대해 앞에 ‘개혁’자를 붙일 수 없는 국론분열을 심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하면서,

 

특히 국보법 폐지는 친북활동을 합법화 시키고 일선군인들로 하여금 ‘무엇 때문에 나라를 지키나’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등 안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였음

 

김덕룡 원내대표도 지금현실에서 부국강병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노정권이 무장해제를 넘어서서 안보허물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열린우리당의 4대 국민분열법안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비공개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장사정포, 화학무기, 핵무기 보유 가능성 등) 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주적개념 삭제를 추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등 안보의식 해이를 조장(박진 의원, 황진하 의원)

 

 

  - 동해안 북잠수정 침투의혹과 관련해서 국감에서 정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10가지 의혹사항 제기(송영선 의원)

 

 

  - 국가안전 보장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 및 예산사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 추진필요성을 강조(권경석 의원)
 


  - 국가보안법 존치 및 개정을 위한 논거에 대해 종합적 정리 필요(주호영 의원)

 

 

  - 국보법 폐지 반대 개정추진 입장을 분명히 하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팀을

    구성해서 광범위하게 당내외 의견을 수렴함이 바람직(이상득 의원)

 

 

  - 기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및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제시 등(장윤석 의원, 공성진 의원)

 

토론 결과, 한나라당은 현 안보상황을 감안 국보법폐지 반대, 적극 개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감이 끝난 후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현재 당 법률지원단이 마련한 국보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당내외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음


2004.  10.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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