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10월 19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전여옥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개정유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첫째, 법률지원의 기초안을 작성한다.
둘째, 당내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한다. TF팀에는 당내의 인사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셋째, 의원총회를 거쳐서 되도록 11월 3일까지 한나라당의 안을 조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지금 현재 4대 국론 분열법은 대부분의 안이 완성단계이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고 이야기 되었다. 장윤석 의원이
TF팀의 리스트,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리스트업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번 4대 국민 국론분열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당의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당론을 모양새 있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11월 4일 당론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의견 개개인들을 그룹핑할
생각이다. 의원들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미리 소그룹아래에서 TF팀과는 별도로 서로의
각자의 생각을 모은, 말하자면 분임토의를 거쳐서 대합의에 이르는 형식이 될 것이다.
11월 4일과 5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양일 상임위 일정을 오전에는 잡지 않고 정책
의총을 거쳐서 4대국민분열법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정리할 생각이다.
<한나라당의 일정>
ㅇ 25일 국감 보고대회가 있다. 이번 국감의 여러 의제에 대한 당의 생각을 보고하게 된다.
4대국론분열법이 국감의 중간의 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에 비상총회처럼 하나의 의지로
다질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ㅇ 오늘 미국 부시대통령도 북한인권법에 싸인을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국회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중심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성명서의 형식으로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대해서 주관하는 부서는 남북관계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상득위원장,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국위원장, 이 양대 위원장 주축이 되어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성명서의 초안을
잡게 된다.
그 내용은
첫째, 정부는 유엔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법에 대해서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지는 등 매우 반인권적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정부에 북한인권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둘째, 탈북자를 지원하는 것 역시 지금까지의 미온적 조용한 외교차원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촉구할 것이다.
셋째, 지금 현재 한나라당은 ‘따뜻한 북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다. 북한 현 정권의 반인권적인 성격과는 분리된 채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따뜻한 인권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쌀이라든가 식량, 의료지원에 대해서 정부는 감시체제를 북한에 요구해야한다.
그동안 북한이 갖고 있는 근본적 인권탄합에 정부는 개선사항을 요구해야한다.
어떤 식으로 인권이 탄압되고 있는지를 정부는 누구보다도 정보를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성명서의 형태로
빠른 시일 내에 낼 것이다.
2004. 10.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