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오늘 긴급 의총을 소집한 것은 헌재 위헌결정에 관련해서 우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당 방향을 잡기 위해서이다. 한나라당은 헌재가 법리를 철저히 따지고 국익을 고려해서 내린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위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분들과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오늘의 결과를 나오게 한 국민들께 존경의 뜻을 올린다. 헌재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법 제정 절차뿐만 아니라 수도이전 타당성과 정당성이 완전히 결여돼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과 윤리도 무시한 채 멋대로 밀어붙이는 노무현식 국정운영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이제는 그동안 국민 합의도 없이 수도이전을 밀어붙이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갈등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헌재 위헌결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수도이전문제는 통일이후 장기과제로 넘겨야 마땅하다. 이제부터는 절박하고도 중요한 민생경제 살리기, 안보 지키기, 국민통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충청권 균형발전 대책마련에도 정부는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정권은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기존의 잘못된 국정운영방식을 과감히 고쳐야 한다. 국보법 폐지 등 4대 국론분열법안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면 안될 것이다.
ㅇ 한나라당을 모독한 이해찬 총리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25일 예정인 국회시정연설을 직접 하고 그 기회를 통해 숱한 실정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정쇄신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의원들께서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이해찬 총리의 시정연설을 거부키로 결정한 당 방침을 승인해주길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서의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논리나 선거논리에 휘둘려서 국가 중대사와 관련된 법을 졸속 통과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심기일전 분발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노정권의 포퓰리즘 선동정치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심화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앞장서겠다. 정부 여당이 국정의 우선순위를 분별해서 시급한 민생경제에 전념한다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의원여러분,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앞으로 넘어야할 난관이 너무 많다. 당장 노정권이 헌재결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4대 국론분열법안을 사생결단식으로 밀어붙일지도 모른다. 또 국면전환을 위해 또 다른 정치도박을 감행할지도 모른다. 이럴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더더욱 단합하고 격려하고 절제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2~3개월이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한다. 남은 국감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강두 수도이전대책특위위원장>
ㅇ 특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위원회 활동방향안과 관련해 보고드리겠다. 헌재 위헌 판결이 있기까지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드린다. 노정권은 수도이전의 명분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삼았다. 이 과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고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런데 노정권은 이러한 근본적인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도이전문제를 밀어붙이다가 큰코를 다친격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직기능이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수십년동안 중앙정부와 옛날 개발연대 구조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시정되어야 하고 여기에 걸맞도록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토의 공간구조를 극대화시키는 국토균형발전계획도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양국가이다. 해양지향성 국토개발도 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충청도, 강원도 소외지역, 수도권 성장관리문제, 경기도도 오지 못지 않게 개발이 안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다함께 논의,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걸맞도록 맞춰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차원에서 많은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미 수개월동안 용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들, 지방민생의 전문가들 모두 모시고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에 말씀드린 과제별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균형개발과 수도과밀화 문제를 포함한 본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수도권 이전 문제와 함께 다루어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드린다.
<장윤석 법률지원단장>
ㅇ 어제 헌재가 91쪽에 달하는 장문의 결정문을 통해서 역사적인 결정을 했다. 이 결정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소상히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헌재 결정에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헌재가 어떻게 된 헌법에 따라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보면 1항에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명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법률위헌결정이 나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승복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47조 2항은 그 법률 또한 해당조항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결정일부터는 법에 근거한 모든 법률적 행정조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의 취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국회의원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본다. 다만 법해석에서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결정을 비판하는 하는 것은 어떠하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 47조 1항은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헌재 결정에 따라야한다는 취지이고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굳이 그 많은 조항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 그러나 어제 노대통령은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다”“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겠다”, 또 대변인이 “결정의 내용과 취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 타당성 등을 심층검토해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오늘 당 대표가 “전혀 배우지도 알지도 못한 이론이다”. 또 어떤 의원은 “행정수도건설 자체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어떤 의원은 헌재 결정의 법리적 부당성을 지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정치적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헌재를 설치한 우리 헌법과 방금 보고 드린 헌재법의 정신에 다소 어긋나는 것 아닌가?
ㅇ 관습헌법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을 보였다. 관습헌법이라는 말과 이론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갖는 것이 좋을까하는 점에서 보충보고를 드리겠다.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학계나 헌법 교과서에서 다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듣는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결정에 대한 불만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관습헌법은 민법, 상법 법률이 다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관습법은 불문법이기 때문에 평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관습법은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이해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서 사건화가 될 경우에 법원 또는 재판소에 결정을 통해서 관습법의 존재여부가 법적으로 확인 된 것이다. 따라서 모든 관습법은 항상 언제나 처음 나타나기 마련이다. 관습법이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부당하다거나 옳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이해찬 총리가 망언 중에 망언을 했다. 한나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총리와 국정은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판단으로 당직자회의에서 25일 예정된 시정연설을 이해찬 총리로부터는 듣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고 노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할 것을 요구를 했다. 한나라당 방침을 이 자리에서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는 25일 시정연설을 하기 전 09:30분에 의총을 할 예정이다.
2004. 10.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