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국보법을 힘으로 상정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열흘 전에 원탁회의을 열어, 국회가 새해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고 했다. 국보법 폐지안 상정 강행은 이러한 대원칙을 깨고 정치도의를 저버리는 행위다. 그 뿐 아니라 지난번 법사위에서는 지난 달 25일로 기억하는데 당시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한 공정거래법을 한나라당이 법사위의 심의를 내린다고 할 때 당연히 그 당시에 제출했던 국가보안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법, 다시 말해서 새해 예산과 관련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상정을 보류하겠다는 전제로 공정거래법을 여야 합의하에 상정한 것이다. 바로 이런 여야간 약속을 깬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여야간 약속만이 아닌 대국민 약속인 것이다. 또 오늘 천정배 대표 말씀에 상정만 하고 토론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고 하는데, 토론도 하지 않은 법이라면 무엇 때문에 굳이 상정을 하는가. 그리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나라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겼나. 상정을 주장하는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일단 상정해놓고 나중에 군사작전 하듯이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이 어찌 그것을 막지 않겠는가. 지금 불을 지르겠다고 성냥을 들고 나온다면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야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것이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보법 뿐 아니라 여당이 처리하겠다고 하는 4대 국민분열법은 전혀 시급한 법도 아니고 우리 민생에 관련이 있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법은 정기국회가 아닌 차후 임시국회에서, 그것도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지금 천정배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이의 처리를 기피했다고 하는데 전혀 기피하지 않았다. 연 사흘동한 하루에 수 시간씩 회의를 열었다. 그게 왜 기피인가. 여야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법안만 처리하게 되어있다. 예외규정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상정하게 되어있다.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정하라는 것이다. 합의가 안됐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충분히 토의를 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 임시국회의 경우는 그때 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내에서는 예산부족법안이 아닌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ㅇ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한국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고, 파병연장동의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파병연장동의의 국회 통과를 확신하는 것인지 낙관할 수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 정부 뿐 아니라 여당도 파병연장안의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도 보여주는 것이 없다. 정부가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 해 놓고 팔짱을 끼고 있다. 지금 정기국회 회기가 불과 며칠 남았나.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는 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오로지 국보법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그뿐 아니다. 열린우리당 반수가 파병연장안 반대라면서 세를 불리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고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래놓고 어떻게 자신들이 노력도 없이 여당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속에 어떻게 통과를 확신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자신들이 파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부가 책임 있게 제출했다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그 연장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 시간까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여당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 이중플레이,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ㅇ 내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완공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무려 47억원을 쏟아 부어서 벼락같이 6개월만에 지었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이 경제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심지어 솥단지까지 내던지고 절규하고 있는 판에 이런 거액을 들여 새 건물을 짓고 잔치를 벌인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경기가 좋고 태평성대를 보여주는 곳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뿐인 것 같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이 정권이 수도이전 하겠다고 할 때, 청와대도 옮기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집무실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번 정부여당의 수도이전 공약이 진실이겠는가.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호화판 대통령 집무실을 지었다는 것은 전혀 수도이전 하겠다는 진실성이 없는 것이고, 충청도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공약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내일 준공식 전에 사죄식부터 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한다.
ㅇ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저들이 연사흘동안 벌인 난동을 혹시나 월요일 벌이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열린우리당과 천정배 대표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천정배 대표가 국보법 폐지안을 내일 반드시 상정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무대행을 맡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당력을 집중해서 막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방법이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도 천정배 대표는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이번 정기국회에 4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한다. 야당에게 협상을 하자고 하고 야당에게 관용을 베풀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하자면 우리 야당은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할 것이다. 그것이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원탁회의를 하자면 원탁회의를 하고 경제민생법안을 다루자고 하면 다룰 것이다. 그러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면 그 힘에는 힘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깨달아야 한다면 아무것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강행하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천정배 대표의 모습을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이 든다. 당내 강경파에 떠밀려서 강경안을 내 놓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런 호언장담이 허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알아야 할 것은 과거 문광위에서 배기선 위원장이 했던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했던 방법이다. 스스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정당한 것처럼 하다가 지금 야당이 똑같은 길을 갈 때에는 이것이 의사거부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의사봉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무지함 아니면 오만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날치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될 수도 없다. 아울러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의안처리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를 날치기로 열겠다는 생각인데 이 역시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소집 되어도 교섭단체 대표간에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개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다른 야당에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교섭단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는 소집은 됐을지 몰라도 기능을 못하는, 개의할 수 없는 임시국회밖에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 해둔다.
<주성영 의원>
ㅇ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법사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헌정 파괴적 행위일 뿐 아니라 장차 국회를 해체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저는 여당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한일합방을 염두에 둔 을사보호조약의 요구라고 법사위에서 이야기했다. 저희들이 한일합방이 예측되는 길목에 서서 어찌 을사보호조약을 받아들이겠는가. 저희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의 심정은 이렇다. 그리고 이 궁극적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 있다. 원래 열린우리당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이 지난 9월 5일 대통령의 박물관 발언, 악법 발언, 반문명적인 법이라는 발언에 의해 일대 분수령을 걷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민생이 파탄되고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적 고통을 이 국가보안법 파동을 유도함으로써 잊게 하려는 몰핀 주사로 저는 생각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대오각성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절대 그러한 속임수와 몰핀 주사에 속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결코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을 것이다.
2004.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