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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 2 [보도자료]
작성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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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대변인은 의원총회 비공개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성영 의원>
법명 개정은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도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법명개정은 사실상 개정안이지만 대체입법 염두에 둔 개정안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박승환 의원>
민변에서 제명요청을 받고 있다. 지도부에 맡겨서 세부사항을 협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택수 의원>
인터넷에 의한 선전선동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개정안이 없는데 넣었으면 좋겠다. 포상대상에 민간인만 되어있는데 경찰 등 수사기관 사람들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명주 의원>
국보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당이 거기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있다. 바뀐 시대사항에 맞춰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자. 법명, 참칭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자.

 

<심재철 의원>
우리 입장을 일단 정리한 후 국민여론(국보법과 관련해서 그 동안 집회한 분들. 당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외부의 분들을 염두)을 수렴하고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선전선동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한다.

 

<권영세 의원>
오남용이 가능한 조항은 거의 다 보완이 됐다. 특히 7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다. TF팀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정부참칭에 대해서도 TF에서 만든 풀어쓴 안에 대해서 지지한다.

 

<김영덕 의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부를 참칭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상정해 보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참칭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수단은 남아있어야 한다.

 

<정문헌 의원>
정부참칭조항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김정부 의원>
국민들 생각하면서 판단하자. 참칭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성권 의원>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명칭도 바꾸고 참칭조항을 개인적으로 삭제해야 된다고 보지만 적어도 풀어쓴 개정안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안이 나왔으니 농성 풀고 협상하는 것이 좋다.

 

<이경재 의원>
싱가폴에서 열렸던 안보포럼의 경험을 말하겠다. 국방부비중이 싱가폴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한다. 굉장히 놀라서 무슨 안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높게 유지하느냐고 묻자 국가의 생존문제가 걸려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자기들의 방침이라서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보안법도 이런 정신 하에서 다뤄야하지 않나. 법사위에서 폐지안과 상정안을 동시에 올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곤란하다. 김원기 의장이 제안한대로 법사위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다른 논의 구조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 예를 들어 원탁회의 등 다른 형태의 회의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김기춘 의원>
최종적으로 안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안에 대해서 대체로 분포도를 알았으니 표결에 가지말고 지도부에 일임해서 지도부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자.

 

<홍준표?고진화 의원>
이것은 지도부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이니 여기서 결정하자.

 

<권경석 의원>
TF에서 낸 안을 수용할 수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
저의 원래주장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수호법’으로 법명을 고치고, 참칭조항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데 대한 처벌근거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국보법은 소위 국가주의 사상에 근거한 법인데,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바꾸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TF팀에서 토의 끝에 수용이 안됐기 때문에 TF팀에 최종안으로 제시된 안에 대해 수용한다.

 

<배일도 의원>
직접 비밀투표로 당론을 결정하자.

 

<김충환 의원>
불고지죄는 존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시점에 지도부는 TF팀이 아닌가? TF에 일임해서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내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자. 그래야 유연성있게 대응할 수 있다.

 

<고흥길 의원>
내용토의는 그만 하자. 어차피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당론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협상안을 내는 것 보다 최종안을 내서 열린우리당의 폐지안과 우리 한나라당이 낸 최종적인 안이 어느 게 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안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창 의원>
목적법으로 내용을 고친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목적법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다. 실제 집행하기가 힘들 것이다. 어떠한 목적에 의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을 때 나는 목적이 그런데 있지 않다고 부인하면 그 입증을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목적법으로 전부 개정한 것이 실제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실무집행을 생각해서 법을 더 보안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에 여러 가지 주문을 했던 보수단체나 외부인들에 대해서 우리입장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박종근 의원>
분명하게 최종안을 내놓고 우리 입장을 설득시키는 것이 맞다.

 

<이방호 의원>
최종적인 결단은 대표에게 위임해서 대표가 하게 하자.

 

<맹형규 의원>
우리가 토의한 모든 내용들을 공개하고 우리 안도 공개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한다. 국회는 정상화하는 것이 좋다.

 

<이윤성 의원>
오늘 밤새 토론을 하더라도 결론을 내야한다. 내일 정도에는 대표께서 회견을 해서 우리의 최종입장을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하고 그와 함께 법사위에 농성도 끝낸다는 이야기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당의 중앙위원을 여러분 만났는데 중앙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홍문표 의원>
우리가 지금 8일간 국보법에 대해서 폐지반대 투쟁을 법사위에서 했는데 당의 개정입장을 내서 상정하자는 이야기, 법사위 농성 끝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만약 당 입장을 제출하고 끝낸다면 그동안 당 입장이 안나와서 농성한 것밖에 안 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소수당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폐지를 밀어붙이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국보법을 다른 논의구조에서 논의하자고 의장께서 제의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가 지난 8일 동안 한 것에 연연해서 다른 행보를 힘들게 할 필요 없다. 유연한게 좋지 않은가.

 

<고진화 의원>
표결을 해서라도 결정을 하자

 

<송영선 의원>
열린우리당이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다.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오후 7시 30분에 최대한 100여명이상 의원들을 참석하게 해서 의총으로서 의원들이 충분히 참석했다고 하면 끝까지 토론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

 

만약 100명 이상 안나오면 어떡하나?

  - 75명 정도 나와도 할 것 같다. 반도 안나오면 곤란하다. 적어도 반 이상이 나와야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임태희 대변인 입장>
원희룡 의원이 이야기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법에 기본질서로 하는 것에 대해 당내 토론할 거리가 안돼서 의견을 안 냈지만, 저는 국보법은 한시법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질서법으로 고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든다. 현재 특수상황에서 있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체제를 유지하다가 남북한 상황이 변하면 바로 폐지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이념주의나 이념적 대립이 치열할 때의 상황과는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은 6.25를 경험한 세대, 국가정책을 담당하면서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이념적 가치가 되어있던 시대에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다. 그 분들의 순수한 생각도 당에서도 감안을 해야한다. 현재 남북한의 상황이 반공보수라고 용어를 붙이고 반공보수의 가치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대상으로서 비중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서 참칭조항의 경우에도 특별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는 한 수용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TF팀에서 내놓은 안이 가장 잘 정리된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내일 본회의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 안 했나?
  - 그것은 오후 7시 30분 이후에 토의가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토의는 내용에 대한 토의만 있었다. 결론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와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본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로 토의될 내용이 될 것 같다.

 

 

2004.  1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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