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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야 4인 대표 회담 합의서 [보도자료]
작성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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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경색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했다.


1. 임시국회회기는 12월 30일까지로 하며 29일과 30일 각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 연장동의안은 30일날 처리한다.


2. 4개 쟁점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3.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나머지 3개 쟁점법안과 기금관리 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등의 처리는 해당상임위와 특위에서

    논의하되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사항은 4인 대표회담에서 다룬다.


4.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국회법 제59조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긴급하게 법사위에서 처리한다.

 


2004.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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