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추위에서 검토중인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당명개정의 경우에는 그동안 공모를 통해 들어온 아이디어를 간추려 보니 몇개정도로 압축된다. 압축된 것을 기초로 해서 2차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과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겠다는 허태열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선추위에서 논의중인 내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세세한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 선추위에서 그러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ㅇ 현재 재경위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문제에 대한 법개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들어있는데 소급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토의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세금의 경우에는 절대로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기본법의 대원칙이다. 재경부에서 법안을 가져올 때 국세기본법의 원칙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늘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소급할수 없다는 경과규정을 놓았다.
이에 대해 2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가 있었다. 한쪽은 국세기본법의 당연한 원칙인데 뭐하러 만드냐는 측이고 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소급과세를 안하느냐, 소급해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에 대한 조사시효가 남아있다면 이것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민노당의 주장이었다.
한쪽에서는 당연히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과세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없애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소급을 해야 되니 없애야 된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이 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해서 해석론으로 풀자는 것이었는데, 지난번 강봉균 간사께서 이것은 과세불소급의 원칙이 큰 세법대원칙이니 없어도 된다는 일종의 기록을 남기자는 제의가 있었다. 이 상태로 입법이 됐을 경우 나중에 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재경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재경위가 중심이 돼서 세법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고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게 법을 만들면 안되니 재경위 자체적으로 재경위원들 책임하에 논의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ㅇ 4인 대표회담에 대한 문제 논의가 있었다. 4인대표회담은 최고위원들과 주요당직자들이 남아 논의를 했는데 대체로 국보법, 사학법, 신문언론법, 과거사법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되는 내용의 핵심쟁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원내대표께서 큰 줄거리를 설명해줬다. 이 법이 현재 양쪽의 의견이 여야간의 평행성을 달리기 때문에 4인대표회담이 애로에 봉착해 있다.
우선 제일 핵심적인 사안이 지금까지 평행성을 달리고 있던 것에서 어떻게 접합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양쪽에 다 입장변화가 유연성이 전제가 되야 앞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그런 가운데 논의는 계속해서 구조자체를 깨지 말고 해나가야 한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위임이 되어있으니 결단에 의해서 대응을 하시되 지금 상태에서 논의를 중단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주로 문제의 핵심이 여당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에 의해서 여당 지도부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지 않나는 점을 우리 대표단이 느꼈던 것 같다. 한나라당도 필요하다면 위임되어있는 것이니 입장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리되 일단 여당의 오후 의총내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고 4인대표회담이 이 시점에서 중단되면 안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각 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우리 부대표께서 훤히 꿰고 계신 사안이기 때문에 대표들께서 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셔도 된다고 정리했다. 참고로 아침에 교육위원들, 방송신문법 관련해서 문광위원들이 대표께 여러 의견들을 말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당의 기본입장,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직접 해당상임위원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
2004.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