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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발언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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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덕룡 원내대표>

여?야4인 정당대표 회담 상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다. 지난 21일 여?야 4인 대표회담이 일주일이 지난 지금 붕괴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에 매일 회담을 가지면서 국보법 문제 등 쟁점법안을 협상했지만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29, 30일로 잡힌 본회의가 다가오자 회담 무용론을 공공연히 들먹이면서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엉뚱하게도 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뒤집어 씌우고 있지만 억지에 불과하다. 분명히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농성중인 강경파의원들, 강경파를 부추기고 있는 일부 친노세력들에 휘둘려서 결국은 경직된 태도로 협상장에 왔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타결하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4대법 밀어붙이기 주범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정작 사실 리얼한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열린우리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한나라당에게 4대 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열린우리당이야말로 기존의 정략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 입법은 여러군데서 위헌성 문제들이 있다. 이런 위헌성만 재고했다면 오늘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의 권위자라고 하는 이석연 변호사, 헌재사무처장을 지낸 박용성 변호사 등이 한결같이 4대입법에 위헌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하리라 본다. 열린우리당이 애당초 4개 국론분열법을 추진한 의도가 비판세력을 죽이고 친노세력을 키우려는 정략에 있었다. 이렇게 목적에 급급하다 보니 그 내용 역시 이해 없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사법 경우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어쩔수 없이 수용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다른법들은 아직도 위헌성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 언론법 중에서 신문 점유율을 기재하는 조항, 사학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 등이 헌법적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조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 했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열우당이 국가 정체성을 흔들지 않거나 위헌성을 제거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버릴수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렵게 성사된 4인 대표회담 마저 허망하게 결렬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가중될 것이다. 정국이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국민에게 편안한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야 할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한나라당은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여당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어제 최종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법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과거사법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이루어냈다. 단 한가지 조사범위를 다섯 개 항목으로 결정했다. 한일독립운동사, 해외동포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북한정권 가입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민주화운동가들의 친북이적활동의 다섯개 카테고리에서 조사범위를 정했는데 넷째 항목에서 표현상의 문제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과거사법을 다루는 정치 협상 기구인  8인 소위원회에서 이부분도 여야합의를 이뤘다는 보고를 받았다. 과거사법의 문제는 사실상 여야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상황에 왔다고 생각한다. 네째항에 문제됐던 그 부분을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국헌을 문란케 한 불법적 집단행위 또는 테러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의문사를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과거사법 문제는 여야가 다시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한나라당은 국보법의 명칭을 여당이 제안한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수용하면서 국보법의 틀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입장을 정리해서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7조와 관련해서 공연한 찬양부분과, 이적단체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바로 그부분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국보법 문제가 바로 그 부분에 부딪쳐서 이뤄내지 못했다. 그리고 각당이 다시 돌아가 내부 토론을 통해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날 수 있다면 만나자는 기약은 분명히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론을 내리고 회담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보고드리면서도 안타깝기 그지 없다. 4인대표회담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한나라당도 어느때보다도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일치단결해야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다. 그동안 지도부를 전폭적으로 믿고 협조해준 점 감사드린다
오늘은 시급히 결정해야할 몇가지 정책사항이 있다. 국민연금법을 비롯해서 이번 회기내에 여당이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개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  

 

<박근혜 대표>
4인회담 결과가 쉽게 나올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전부 의논을 해서 합의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계속 논의해도 합의를 볼수 없는 쟁점만이 4인회담에 오게 돼 있는데 그 쟁점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이유였다
우리가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는 핵심가치였다. 또 그 핵심가치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이 크게 유익하다든지 당리당략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좋다든가 그런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었다. 지난 2주동안 법사위에서 밤을 새면서 고생했을 때 그것이 어디 손톱만큼이라도 여러분 개인 자신을 위한 것이라든가 또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한점이라도 있었나? 정말 이 나라의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서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이다 . 이 쟁점들이 보통 쟁점이라면 우리가 소수당이니까 치열하게 토론하고 표결해서 지면 소수당이니 할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켜 내려고 하는 가치들이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시키는, 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보일지 모르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된다. 그럼으로써 만약에 거기에 동의했다고 하면 한나라당까지도 역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대로 한나라당을 믿고 기대했던 국민의 뜻까지도 저버리게 되는 엄청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게 좋다 반쯤은 저쪽에서 가져가고 반쯤은 우리가 가져가서 되면 되는게 아니냐?“고 할수 없는 사항들 이었다
만약에 이것을 그런 정도 적당히 타협할수 있고 양보할수 있는 문제라면 애시당초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까지 모든 것을 던지면서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었다.
왜 하나같이 그런 것만 여당에서 들고 나오는지 알수가 없다 . 과거사 법에 대해서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의문사 만을 조사 하자고 처음에 나온 것 아니냐?
 거기서 또 인권 유린 있고 이런 것도 과거사를 한번 훑는 다는 차원에서 좋다. 그러나 1948년 수립되서 여태까지 이어온 남한 정권의 이런 것만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이것이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될 때 남한 정권은 그 어떤 정권이든지 정통성을 잃어 버린게 된다. 남한 정권이 정통성을 없다면 그 정통성은 어디로 가겠나? 그동안 남북한 할 것 없이 우리 과거사가 6.25를 비롯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많았나? 왜 정권 입맛에 맞는 딱 한부분만 집어서 이것만은 하겠다고 하는가? 그게 우리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들 중 이것은 내가 좋으니까 하고 이것은 내가 싫으니까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공평하게 과거사를 정리해보자는 차원에서 북한정권 좌익 세력에 테러인권 유린과 폭력학살 의문사 또 민주화 과정에서의 친북 이적 활동도 다 같이 하자고 했는데 어제의 경우 북한정권 좌익 세력의 테러 인권유린은 절대 안하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된 일도 있고 잘못 전해진 것도 있는데 왜 그것은 꼭 빼야하는가?표현문제에서도 걸렸다. 그러면 북한 정권 좌익세력을 반국가단체로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이 1945년 이후 현대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국헌을 문란케한 불법적 집단행위로 이렇게 됐다 어제 저쪽에서 주장한 것은 그냥 불법집단의 테러 인권유린이라고 했다. 불법집단이란 것은 폭력조직도 되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양보하게 만든다. 한가지도 저쪽에서 양보한 게 없다. 전부 한나라가 양보해야 한다고 한다
국가보안법도 얼마나 우리가 토론하고 또 토론해서  시대에 맞게 획기적인 것을 내놓지 않았나? 
저쪽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거기서 더 양보하라고 한다 . 그래서 핵심가치 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가 하는 그 두가지도 삭제하라고 요구한다. 이적단체 이것도 국가보안법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한다 우리가 단순하게 개인이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가 하는 것은 빼자 다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를들어 주체사상 만세라든가 또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고 부르짖는 것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공연한 찬양을 넣은 것이다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국민이 용납할수 있나? 그것은 꼭 넣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서 걸린 것이다. 국가 보안법 이름을 바꾸는 것도 좋고 참칭 조항도 다 바꾸자고 했다.  그러나 이런 핵심 조항을 빼서는 안된다고 한 것을 두고  강경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신문법도 시장 점유제 등 핵심 가치를 건드리지 않는 거면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수 있다
우리가 신문사 하는 회사도 아닌데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양보안하나냐고 하는데 이것이 무 자르듯이 반반 나눠 가질수 있는 문제인가?
사학법도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줘서 국가 경쟁력에 걸맞는 인재들을 키워내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동시에 일부 있는 비리 사학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의 투명성은 엄청 강화했고 인사도 전부 공개하도록 강화했다
인사도 투명하게 하고 재정도 투명하게 하면 됐지 꼭 지배세력을 바꿔야만 된다고  하는 저의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좋게 타협할수 있는 문제인가?
나중에 역사의 책임은 지지 않겠는가?  그쪽은 한마디로 강경파 때문에 참 어렵게 돼 있다
그쪽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강경하게 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가 힘들어 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민 전체를 보고 일을 해야 지 핵심가치들을 함부로 양보할수 있나?
우리 엄청나게 양보했다. 저쪽은 한가지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이란 것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우리 한나라당이 역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주시실 바란다


2004.   1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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