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1일 상임운영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진 국제위원장>
ㅇ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한나라당의 지원대책, 국회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국제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지진해일 피해복구가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국제적인 지원복구가 이뤄질 것이다. 사상최대의 16만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한국인 피해도 포함되어 있어서 대단히 심각하다. 또한 각종 질병확산 가능성, 그리고 관광산업붕괴, 치안불안과 테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있어서 국제적인 지구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국회의원, 당사무처, 전당원이 참여하는 전국적 모금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14일 인도네시아로 우리해군 상륙함이 출항한다. 국방부와의 협조를 통해서 당에서 대표단을 만들어서 상륙함을 동승해서 현지에 가서 현지구호품을 전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당 차원이 아닌 국회차원에서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의료지원단 파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장과 여당을 비롯한 정당에게 이러한 지원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피해국의 주한대사들이 있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등 주요피해국의 외교사절들을 직접 만나서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인도네시아 대사관, 오후에 태국과 스리랑카 대사관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국회에 관련 상임위가 있다. 통외통, 국방, 행자, 농해수 등 관련 상임위에서 대표단을 만들어 피해국을 방문해 피해복구상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사전에 준비된 안을 가지고 현지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체계를 한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재난구호지원과 관련된 우리의 법률 검토, 정비가 필요하므로 법률지원단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회차원에서 아태국가들 사이에 이러한 국제재난구호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9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에서 아태의회 포럼이 열리고 있다. 여야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 재난과 환경에 대해 제안하고 검토해서 국제위원회서 논의하겠다.
ㅇ 지난 1월6일 윤리위에서 여야의원 3명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표결로 징계 결정을 내렸다. 우리 국회에서 의원동료에게 표결로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그 이유는 작년 10월 국방위 국정감사 질의 때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북한이 기습공격을 하면 수도권방어가 불가 하다는 내용을 국방부산하의 국방연구원이 모의분석 한 것이 있다. 모의분석 자체는 비밀등급으로 되어있으나 국방연구원에서 한 연구 평문 초록을 참고해서 열람하고 질의자료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위한 국정감사 질문에 대해 기밀누설이라고 국방위서 한 때 이의가 제기됐으나 제가 해명 후 문제 삼지 않기로 종결된 사안이다. 정부에서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에 수도권방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세금과 병역의 의무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윤리위가 그동안에 검은돈수수, 불법비리, 막말 폭언 등 국회의원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물론 국회 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17대 국회가 윤리적으로 보다 투명한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으나 성실한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 침해해 가면서 과연 징계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절차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 제 자신이 윤리위원회에 참석해서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159조에는 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이나 징계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한번도 출석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160조에는 의원은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변명하게 할 수는 있다. 제가 스스로 변명하기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더니 그럴 필요 없고 서면 자료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부르지도 않고 나가겠다니 나올 필요도 없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작스레 모여서 갑작스레 표결해서 징계한다면 윤리위에 제소만 당하면 표결로 해서 징계 받을 수 있는 아주 나쁜 선례이다.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렸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윤리위원회에 여러 분이 계류가 되어있다. 어느 날 갑자기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표결하면 의회민주주의의 나쁜 선례이고 기본권 침해이다. 한나라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윤리위원회가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진해일 피해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국제위원회에서 준비하신 것은 잘 추진해 달라.
2005. 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