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1월 11일 책임당원비 도용문제 보도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책임당원 당비 납부와 관련 다소의 말이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밝혀진 내용들은 전적으로 억울한 면이 많다.
우선 거제도에서 휴대폰 인출을 했다는 경우는 지역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부인이 남편 이름으로 책임당원에 가입했고, 이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항의했으나 지역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양해가 되었다는 사례가 있고, 또 한가지는 보도된 당사자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어떤 경우인지 당 사무실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확인이 되면 사실여부를 밝힌 후에 동의없이 인출된 당비 전액을 즉각 반환하고 인출 시스템에서 삭제 한 후에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일 이런 식의 당원 추천이 있었다면 추천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다. 다른 경우도 이와 같이 조치될 것이다. 제주도에서 당비 대납 사례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으나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해서 한나라당은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경위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추천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장애인에게 사전허락 없이 당비를 인출했다는 기사와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확인했으나 본인이 신분노출을 꺼려한다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한나라당 당원인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상 지역 당사무실 등에서 집단 민원이 해결되거나 개인 민원이 해결되었을 경우 고맙다는 표시로 입당하고, 책임 당원이 되는 경우는 허다한 일이다. 경기도의 경우처럼 월 1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취직을 했던 사람이 월 2,000원의 당비납부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원이 밝혀지면 직접 면담을 통해 경위를 파악해 당에서 잘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조건 없이 사과하고, 환불조치 하겠다. 참고로 한나라당의 경우는 당비 대납과 불법 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5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작년 8월 9일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내려 보내 책임당원 동의 여부 확인 및 정기적 당비납부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보토록 조치했었고, 또 8월 17일에는 당비 대납 등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관련자 전원을 관할 선관위에 정식 고발조치 하도록 강력한 지침을 내린바 있고, 8월 19일에는 다시 당비납부와 관련 책임 당원에게 고지여부를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장을 거쳐 확인 후 시도당에 제출토록 하고, 철저한 검증 후에 입당처리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또 중앙당에서는 책임당원이 된 사람들에게 앞으로 당비를 매월 납부 하시게 된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게 되고, 또 당비가 결제된 후에는 결제시점, 결제액을 통보한 후에 문의가 있을 경우에 확인하라는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서 보낸다.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연말 당비 총액 영수증을 다시 발송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당비가 인출되거나 책임당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번마다 본인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내가 나가고 있어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수십만명의 책임당원을 관리하다 보면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소지는 언제든지 있고,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많은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사실 확인 후에 엄중 조치할 것이고, 사무총장 명으로 다시 한번 당비대납 근절과 책임 당원 철저 검증 후 입당을 확인토록 하는 강력한 지침을 내려 보낼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이 했던 것처럼 노인들을 백수십명씩 한꺼번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 당비를 인출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
사실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명분으로 직권당을 깨고 신당을 만들었지만 이처럼 노인들의 교통수단까지 갈취하는 당 다시 말하면 노갈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개혁이라는 말을 열린우리당이 쓰는 것은 개혁에 대한 모독으로 열린우리당 개혁 단어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내야 할 판이다.
2006. 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