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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3-03-23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3. 3. 23.() 17:10, 국회 본관 228호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사위원장이 2022427일 첫째, 조정안으로 상정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 선포한 행위 소위 검수완박법관련이다. 두 번째, 조정안으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심사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 다시 말하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서 의결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했다. 나머지 청구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행위를 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선포행위에 무효를 구하는 행위는 5:4로 기각한 그런 결정이 있었다.

 

이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최종이기 때문에 불복할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서 법리를 따지고 비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검수완박법은 그 처리 과정에서 온갖 꼼수와 편법이 다 동원됐다. 민주당은 자기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으며, 7분 만에 법사위에서 기립표결로 처리하는 등 국회법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다. 특히 헌법기관이 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완전히 침해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그런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정을 했다. 5:4 중에서 4의 의원들은 진짜 제대로 된 의견을 냈지만, 5에 해당하는 기각의견을 내신 분들은 평소에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그 헌법재판관들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편만 임명했던, 그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문재인 정권은 마구 위헌 법률을 만들어 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도록 무리하게 자기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에 다 넣었다. 저는 특히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으로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과 아무 관계없는 판사 출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출신은 뺀 채 일면식도 없다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소위 헌법재판관 맞바꾸어먹기까지 한 그런 무리를 하면서 구성한 결과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 의도가 일부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에 대한 판결과 국회의장에 대한 판결이 앞뒤에 안 맞는 것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정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한데 그것이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허용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특히 이번 판결은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회에서 거짓말은 했지만,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판결과도 매우 유사하다. 그때도 사실상은 7:5였지만, 5:5 상황에서 한 표가 가고, 한 상황이 꼭 이런 표 차이가 비슷하게 된 것 같다.

 

민주당은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부끄러워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에 헌재가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유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절차의 잘못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인지, 절차의 잘못을 지적했으니까 자기들이 사과한다는 뜻인지도 불분명하다. 아직도 이 과정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청구인들이 법사위 의결 이후에 본회의 의결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제때 가처분 결정을 했더라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헌재는 직무유기까지 한 셈이다. 제때 판결하지 않아서 구제할 기회를 헌재 스스로가 놓친 셈이 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너무도 중요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자신들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질이나 이런 것이 국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지 않거나 자신들 진영에 속한 사람들로 철옹성을 쌓았던 그런 것의 잘못과 폐단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다.

 

내용을 한번 보겠다. 이 표는 헌재에서 보도자료도 냈지만,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분들은 모두 다 기각 의견을 냈다. 이분들 우리가 늘 특정 연구모임 관련 있는 출신으로서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던 이런 분들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권한침해 확인청구는 인용하면서 절차가 잘못됐고 권한침해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면서 그러나 무효는 아니라고 한 분이고, 그담에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 네 분은 권한침해도 있었고, 무효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 달리 말하면 4:4로 갈라졌는데, 이미선 재판관이 절차는 잘못됐고 권한침해는 있었지만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결론이 기각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다.

 

내용의 중요한 요지를 헌재가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겠다. 기각의견 내신 분들은피청구인 법사위원장의 이 사건 가결 선포행위에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기 때문에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했다. 이런 분들이 과연 헌법재판관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법조문대로 형식적인 것만 갖추면 다 적법하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무효라고 한 분들은 피청구인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서 조정위원회에 관하여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이는 국회법 57조의 2 4·6항 및 58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와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 훨씬 더 맞지 않는가. 만약에 이 지금 기각 의견을 낸 4분 의견대로라면 소위 나치식의 법률만능주의, 법률 조문에만 형식적으로 맞으면 뭐든지 된다는 그때와 뭐가 다르겠는가.

 

그다음에 또 비슷한 것이 반복된다. 이제 기각한 사람들이다. ‘법사위원장은 조정위원 선임 당시 무소속인 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인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이고, 국회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선임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 이러면 앞으로 이런 짓 다 해도 다 된다는 말 아니겠는가.

 

이에 반해서 잘못됐다는 의견은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가결 선포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권한침해 사유가 매우 중대하다. 이 가결 선포행위는 위원회가 제안하는 대안의 성립과 관련된 것이고 형사사법체계와 국민의 기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대상으로 함으로 헌법적 권한 질서 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수당의 당론에 입각한 일방적 입법 추진으로 위헌 위법 상황이 반복될 수 있고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무효로 하여 헌법적 권한 질서를 회복함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다. ‘의회제도의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로 가결 선포행위에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는 손상된 헌법적 권한 질서 회복하기 어렵다. ’

 

이것이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헌법에 대한 최종 수호자 역할이 부여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지, 형식적으로 다 맞으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이런 헌법재판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다수로도 권한침해가 있었다고 했고, 그 절차의 잘못으로 인한 권한침해가 있었다고 해도 권한침해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을 하지 말아 달라는 가처분을 자기들이 결정하지 않은 채 미루어서 위법상황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가.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리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영논리, 자기를 지명한 측의 논리에 빠져 있는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두고두고 이 결정이 우리 헌재의 불명예로 남아서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다른 기회에도 언급한 적 있지만,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현직 법원의 판사였는데 민주당이 추천했다. 그 이전까지는 대법원장은 주로 법원 출신을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추천을 하는가.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을 추천할 때도 그 이전에는 법원장급이나 고등부장급으로 최소한 했다. 그런데 김기영 재판관은 제가 알기로 기억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방부장을 한 거로 알고 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기에 낯뜨거우니까 서로 바꿔 추천한 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다. 나중에 다 밝혀질 거다. 대법원장이 전혀 모르는 이석태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판사 출신을 추천하고. 이 자체가 만약 사실이라면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헌법재판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런 형태의 판결을 하는 거다.

 

그다음에 권한침해는 있었지만, 그냥 침해당하고 끝내라, 이게 무슨 정의고 헌법 원리고 헌법재판인가. 권한침해가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구제한다고 답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닌가. 권한침해는 있었지만 무효 아니고 끝이다. 헌법 수호기관에 참 걸 맞는 판결이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리고 자리한 기회에 양곡법에 관해 한 말씀 드린다. 오늘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 생산은 더 늘어나고, 쌀 매입에만 매년 1조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 다수의석을 갖고도 의무매입법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부작용이 크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5년 동안 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 년 만에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 간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 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텐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정권에 부담에 주자는 정략적인 계산 말고는 이 법을 강행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하는 부담을 연속적으로 주려는 것으로 저는 이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참 나쁜 법안이고 참 나쁜 민주당이다.

 

국민들께서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정말 속속들이 아시고 엄중히 심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 통합을 해치고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양산해서 대통령과 이 법에 관계되는 사이를 멀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법안들이다.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소위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건의를 드릴 생각이다.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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