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23. 4. 25.(화) 의원총회 직후, 본관 233호에서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아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금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가 의료간호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의 절충 노력을 해온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뵙자고 했다.
우선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민의힘은 “어떤 일방의 서로 이해관계가 직역 간에 대립되는 상황에서, 자칫 의료대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해결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다.
이것은 어떤 의료계의 특정 분야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이자 집권여당의 소임이다’라는 기본에서 제가 말씀드린다.
지금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간호법안은 크게 3가지 쟁점으로 되어 있다. 쟁점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이 법안 이름은 첫째 ‘간호법’이라고 되어있다. 두 번째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련 의료단체 간의 첨예하게 견해가 대립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세 번째는 업무범위이다.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이관해서 간호법의 내용으로 다 담자는 게 지금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을 놓고 간호사협회와 또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관련된 단체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로 보면 될 것이다.
지난 4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당정 간담회 후 4월 18일, 저희가 민당정 간담회에서 당정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 대해서 1차 수정안을 4월 18일 간호사협회와 만나면서 제시했다. 그리고 4월 19일 의사협회, 4월 23일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어제는 간호사협회와 또다시 간담회를 하고 절충 노력을 했다.
4월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이미 언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재안을 냈다.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명시한 것을 삭제하고 또 의료법으로 업무범위를 간호사의 업무범의를 의료법에서 이관해서 간호사법에 담는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1차 당정 중재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18일 1차 수정안을 제가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 쟁점인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그 ‘지역사회’ 문구 대신에 지역사회에 담고 있는 표현을 바꿔서 간호사협회에서 원하는 지역사회의 그 내용을 다 담는 문구로 조정하자, 그 표현은 간호사협회에서 제시한 어떠한 방식도 좋다. 그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는 논의를 하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다.
단,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반대하는 단체들에서 가장 지역사회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법이 제정되면서 업무범위가 지역사회가 들어가게 되면 ‘단독개원’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 의심을 하니 그리고 간호사협회에서는 ‘단독개원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똑같이 정리되는 방식은 하나다. 그 법에 ‘단독개원 금지’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대신 지역사회라는 표현 대신에 간호사협회에서 원하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해결하자는 수정안을 제가 냈다.
그리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간호 관련 간호법과 의료법에 나눠서 담자. 나눠서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자고 얘기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내용이나 업무범위는 내용상으로는 간호사협회에서 원하는 내용을 다 담게 되니 단지 이 법안의 명칭만은 간호사법에서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꾸든, 그 1차 중재안을 존중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의료법이라는 큰 하나의 틀이 있다. 그 틀에서 한 직역만 독립해서 별도의 동등한 그런 체계를 많이 만들게 되면, 기존 의료법의 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법 체계상 우려도 있고 하니 그런 우려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 보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협회에서 양보해서 이 제안을 수용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 당시에 지역사회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면담한 간호사협회 회장님도 긍정적인,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또 업무범위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 뜻은 대부분 내용을 간호 관련 법에 담고, 의료법에 담을 내용은 일부만 하자는 그런 내용을 했었다. 그러나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명칭으로 바꾸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러나 제가 이 이후에 2차 중재안을 4월 19일부터 의협에 제시한 내용은 ‘지역사회’ 문구를 가능하다면 한번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자. ‘지역사회’란 표현을 담든, 다른 방식으로 담든, 그리고 간호 관련법과 의료법은 크게 의협 측에서도 이의가 없으니 그대로 가고, 대신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면 좋겠다고 이 부분은 의협에서도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2차 수정 중재안을 제가 냈다.
4월 23일 조무사협회 등 비롯한 4개 단체,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 단체에서도 간호사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조무사협회라든지, 임상병리사협회라든지, 응급구조사협회라든지, 보건의료정보관리자협회라든지, 여기 협회에서 또 요구하는 조건이 일부 있다. 그것은 이 핵심 쟁점과는 또 좀 일부 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핵심 쟁점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니 그것은 따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점에서는 일단 조금 거리를 두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수용 의사를 받았다.
그런데 어제 간호사협회의 2차 수정안을 제시하는 만남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였고, 또 완강히 하다 보니 오히려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 제안하려는 것은 하지도 못했다. 원 상태로 오히려 회귀하는 듯한 그런 완강한 자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중재되지 않고 있고, 합의점을 아직 찾지는 못했다. 모레 민주당 측에서 간호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저희들은 아직 그러나 끝까지 이런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중재를,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자리에 제가 언론인들에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이런 직역 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지금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수의 힘으로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료계의 혼란, 그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책무, 책임감, 그런 문제를 제가 무엇보다도 무겁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하려는 중재 노력에 대해서 그 경과를 언론인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려고 제가 뵙자고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다.
2023. 4. 25.
국민의힘 공보실